목적과 법적 근거
대상 건축물·시설의 기계설비 적용판정부터 설계도서 착공 전 확인, 공사·감리, 사용 전 검사·보완과 유지관리자 인계까지의 경로
기계설비법제14조·제15조·제17조법률
대상 건축물·시설의 기계설비 적용판정부터 설계도서 착공 전 확인, 공사·감리, 사용 전 검사·보완과 유지관리자 인계까지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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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2026-08-17 현재 법령 식별자·공포일·시행일과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광주 반도체클러스터 적용 여부는 확정 사업구역·시설규모·공법·배출특성·지역지정과 현행 하위법령·조례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프로젝트 연결에서는 후보(TPL)와 확정 적용을 구분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대상 건축물·시설의 기계설비 적용판정부터 설계도서 착공 전 확인, 공사·감리, 사용 전 검사·보완과 유지관리자 인계까지의 경로
수수료·검사비·부담금·보험료는 적용 규모와 현행 하위법령·조례·고시에서 확정한다.
건축물 용도·연면적·시설별 확인·검사 대상 판정 → 기계설비 기술기준 반영 설계도서 작성 → 착공 전 설계도 확인 신청·보완·결과 통보 → 확인 설계에 따른 공사·감리·변경관리 → 공사완료·성능시험·사용 전 검사 신청 → 현장검사·보완·사용 전 검사 확인증 발급 → 유지관리기준·성능점검계획·도서 인계 → 유지관리자 선임·정기 성능점검 체계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