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대도시권·대규모 개발사업 적용판정부터 광역교통 수요예측, 개선대책 수립, 관계기관 협의·심의·확정, 재원분담과 이행점검까지의 경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법률
대도시권·대규모 개발사업 적용판정부터 광역교통 수요예측, 개선대책 수립, 관계기관 협의·심의·확정, 재원분담과 이행점검까지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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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2026-08-17 현재 법령 식별자·공포일·시행일과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광주 반도체클러스터 적용 여부는 확정 사업구역·시설규모·공법·배출특성·지역지정과 현행 하위법령·조례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프로젝트 연결에서는 후보(TPL)와 확정 적용을 구분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대도시권·대규모 개발사업 적용판정부터 광역교통 수요예측, 개선대책 수립, 관계기관 협의·심의·확정, 재원분담과 이행점검까지의 경로
수수료·검사비·부담금·보험료는 적용 규모와 현행 하위법령·조례·고시에서 확정한다.
대도시권 범위·사업유형·면적별 수립대상 판정 → 광역 통행수요·간선망·대중교통 수용능력 분석 → 도로·철도·환승·대중교통 개선대책과 단계별 사업 작성 → 관계 지자체·도로·철도·교통기관 협의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조정 →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사업승인 조건 반영 → 시설별 시행주체·재원분담·연차계획 확정 → 개선대책 이행상황 점검·변경·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