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개발사업의 자연환경 훼손면적 산정부터 인허가 통보,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부과·납부, 이의와 자연환경보전사업 반환까지의 경로
자연환경보전법제46조~제50조법률
개발사업의 자연환경 훼손면적 산정부터 인허가 통보,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부과·납부, 이의와 자연환경보전사업 반환까지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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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2026-08-17 현재 법령 식별자·공포일·시행일과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광주 반도체클러스터 적용 여부는 확정 사업구역·시설규모·공법·배출특성·지역지정과 현행 하위법령·조례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프로젝트 연결에서는 후보(TPL)와 확정 적용을 구분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개발사업의 자연환경 훼손면적 산정부터 인허가 통보,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부과·납부, 이의와 자연환경보전사업 반환까지의 경로
수수료·검사비·부담금·보험료는 적용 규모와 현행 하위법령·조례·고시에서 확정한다.
사업유형·환경영향평가·훼손면적별 부과대상 판정 → 토지피복·생태자연도·용도지역별 훼손면적 산정 → 개발사업 인허가 내용·사업자·면적 통보 → 단위면적금액·지역계수 적용 부담금 산정 → 부담금 부과·분할납부 결정 → 부담금 납부·정산·이의신청 → 자연환경보전사업 계획 승인·시행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