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토공·해체·건축공사의 비산먼지와 생활소음·진동 적용판정부터 사전신고, 억제·저감계획, 방지시설 설치, 측정·개선까지의 경로
토공·해체·건축공사의 비산먼지와 생활소음·진동 적용판정부터 사전신고, 억제·저감계획, 방지시설 설치, 측정·개선까지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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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2026-08-17 현재 법령 식별자·공포일·시행일과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광주 반도체클러스터 적용 여부는 확정 사업구역·시설규모·공법·배출특성·지역지정과 현행 하위법령·조례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프로젝트 연결에서는 후보(TPL)와 확정 적용을 구분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토공·해체·건축공사의 비산먼지와 생활소음·진동 적용판정부터 사전신고, 억제·저감계획, 방지시설 설치, 측정·개선까지의 경로
수수료·검사비·부담금·보험료는 적용 규모와 현행 하위법령·조례·고시에서 확정한다.
공사면적·장비·기간별 비산먼지·특정공사 대상 판정 → 살수·세륜·덮개·방음방진 등 억제·저감계획 작성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 특정공사 사전신고·변경신고 → 신고조건·작업시간·방지시설 보완 확정 → 세륜·살수·방진막·방음시설 설치·운영 → 비산먼지·소음·진동 측정과 민원·개선조치 → 공법·기간 변경신고와 공사종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