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61기후·환경·에너지비점오염원 신고·저감형공식 원문 연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저감시설 이행관리

산업단지·대규모 개발사업의 비점오염원 적용판정부터 저감계획, 설치신고, 시설 설치·유지관리, 성능점검과 변경신고까지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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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2026-08-17 현재 법령 식별자·공포일·시행일과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광주 반도체클러스터 적용 여부는 확정 사업구역·시설규모·공법·배출특성·지역지정과 현행 하위법령·조례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프로젝트 연결에서는 후보(TPL)와 확정 적용을 구분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산업단지·대규모 개발사업의 비점오염원 적용판정부터 저감계획, 설치신고, 시설 설치·유지관리, 성능점검과 변경신고까지의 경로

물환경보전법제53조법률

권한 관계

사업시행자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저감시설 이행관리의 해당 레인 업무와 산출물 작성·검토·결정을 담당
영산강유역환경청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저감시설 이행관리의 해당 레인 업무와 산출물 작성·검토·결정을 담당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계·시공자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저감시설 이행관리의 해당 레인 업무와 산출물 작성·검토·결정을 담당
유지관리·점검기관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저감시설 이행관리의 해당 레인 업무와 산출물 작성·검토·결정을 담당

돈의 흐름

수수료·검사비·부담금·보험료는 적용 규모와 현행 하위법령·조례·고시에서 확정한다.

문서의 흐름

사업유형·면적·환경영향평가 여부별 비점오염원 대상 판정 → 강우유출·오염부하 산정과 비점오염 저감계획 작성 → 승인 후 법정기한 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 신고 검토·보완·신고증명서 발급 → 침투·저류·여과 등 저감시설 설계·설치 → 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점검대장 운영 → 방류수·저감효율 모니터링과 개선명령 이행 → 사업·시설 변경신고와 폐쇄·인계

병목

  • 사업면적·시설규모·공법·용량·배출특성 등 적용 문턱의 미확정
  • 관계기관 보완자료와 설계·착공·준공·가동 일정의 불일치
  • 신고·심의·검사·부과 조건이 후속 공정과 운영조직에 인계되지 않는 단절

개선점

  • 사업·시설·건축물 식별자로 신고·심의·검사·부과 산출물을 연결
  • 적용 문턱 판정근거와 보완요구를 통합 마스터 일정에서 추적
  • 조건부 의결·검사조건을 설계변경·준공·가동 점검사항으로 구조화

현장 검증 필요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저감시설 이행관리의 최신 시행령·시행규칙·전남광주시 조례·고시·제출서식
  • 사업면적·건축물·시설종류·용량·지역지정별 적용 문턱과 의제·면제 요건
  • 관계기관별 실제 접수시점·처리기간·보완횟수·전산접수 경로
  • 신고·심의·검사 이후 변경·이행점검·갱신·폐지의 현장 운영기준
검증: 현행 법률의 식별자·공포일·시행일과 독립 신고·심의·검사·부과·완료확인 산출물을 만드는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하위법령·전남광주시 조례·고시·서식의 전수 검증은 현장확인 항목으로 분리했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