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산업단지·대규모 개발사업의 비점오염원 적용판정부터 저감계획, 설치신고, 시설 설치·유지관리, 성능점검과 변경신고까지의 경로
물환경보전법제53조법률
산업단지·대규모 개발사업의 비점오염원 적용판정부터 저감계획, 설치신고, 시설 설치·유지관리, 성능점검과 변경신고까지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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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2026-08-17 현재 법령 식별자·공포일·시행일과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광주 반도체클러스터 적용 여부는 확정 사업구역·시설규모·공법·배출특성·지역지정과 현행 하위법령·조례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프로젝트 연결에서는 후보(TPL)와 확정 적용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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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대규모 개발사업의 비점오염원 적용판정부터 저감계획, 설치신고, 시설 설치·유지관리, 성능점검과 변경신고까지의 경로
수수료·검사비·부담금·보험료는 적용 규모와 현행 하위법령·조례·고시에서 확정한다.
사업유형·면적·환경영향평가 여부별 비점오염원 대상 판정 → 강우유출·오염부하 산정과 비점오염 저감계획 작성 → 승인 후 법정기한 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 신고 검토·보완·신고증명서 발급 → 침투·저류·여과 등 저감시설 설계·설치 → 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점검대장 운영 → 방류수·저감효율 모니터링과 개선명령 이행 → 사업·시설 변경신고와 폐쇄·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