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59기후·환경·에너지건설폐기물 배출·재활용형공식 원문 연결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인계·재활용

해체·토공·건축공사의 건설폐기물 발생량 조사부터 처리계획 신고, 위탁계약, 전자 인계·인수, 순환골재 사용과 실적확인까지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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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2026-08-17 현재 법령 식별자·공포일·시행일과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광주 반도체클러스터 적용 여부는 확정 사업구역·시설규모·공법·배출특성·지역지정과 현행 하위법령·조례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프로젝트 연결에서는 후보(TPL)와 확정 적용을 구분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해체·토공·건축공사의 건설폐기물 발생량 조사부터 처리계획 신고, 위탁계약, 전자 인계·인수, 순환골재 사용과 실적확인까지의 경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제18조·제38조법률

권한 관계

발주자·배출자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인계·재활용의 해당 레인 업무와 산출물 작성·검토·결정을 담당
전남광주시·관할 구청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인계·재활용의 해당 레인 업무와 산출물 작성·검토·결정을 담당
수집운반·중간처리업자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인계·재활용의 해당 레인 업무와 산출물 작성·검토·결정을 담당
한국환경공단·올바로시스템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인계·재활용의 해당 레인 업무와 산출물 작성·검토·결정을 담당

돈의 흐름

수수료·검사비·부담금·보험료는 적용 규모와 현행 하위법령·조례·고시에서 확정한다.

문서의 흐름

공종별 건설폐기물 종류·예상발생량 조사 → 분리배출·보관·운반·처리·현장재활용 계획 작성 → 착공 전 처리계획 신고·변경신고·증명서 발급 → 허가업체 적격성 확인·수집운반·처리 위수탁계약 → 건설폐기물 분리보관·계량·배출 → 전자 인계·인수와 운반·중간처리 완료 →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의무사용 판정·실행 → 처리·재활용 실적보고와 준공자료 인계

병목

  • 사업면적·시설규모·공법·용량·배출특성 등 적용 문턱의 미확정
  • 관계기관 보완자료와 설계·착공·준공·가동 일정의 불일치
  • 신고·심의·검사·부과 조건이 후속 공정과 운영조직에 인계되지 않는 단절

개선점

  • 사업·시설·건축물 식별자로 신고·심의·검사·부과 산출물을 연결
  • 적용 문턱 판정근거와 보완요구를 통합 마스터 일정에서 추적
  • 조건부 의결·검사조건을 설계변경·준공·가동 점검사항으로 구조화

현장 검증 필요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인계·재활용의 최신 시행령·시행규칙·전남광주시 조례·고시·제출서식
  • 사업면적·건축물·시설종류·용량·지역지정별 적용 문턱과 의제·면제 요건
  • 관계기관별 실제 접수시점·처리기간·보완횟수·전산접수 경로
  • 신고·심의·검사 이후 변경·이행점검·갱신·폐지의 현장 운영기준
검증: 현행 법률의 식별자·공포일·시행일과 독립 신고·심의·검사·부과·완료확인 산출물을 만드는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하위법령·전남광주시 조례·고시·서식의 전수 검증은 현장확인 항목으로 분리했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