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해체·토공·건축공사의 건설폐기물 발생량 조사부터 처리계획 신고, 위탁계약, 전자 인계·인수, 순환골재 사용과 실적확인까지의 경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제18조·제38조법률
해체·토공·건축공사의 건설폐기물 발생량 조사부터 처리계획 신고, 위탁계약, 전자 인계·인수, 순환골재 사용과 실적확인까지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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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2026-08-17 현재 법령 식별자·공포일·시행일과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광주 반도체클러스터 적용 여부는 확정 사업구역·시설규모·공법·배출특성·지역지정과 현행 하위법령·조례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프로젝트 연결에서는 후보(TPL)와 확정 적용을 구분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해체·토공·건축공사의 건설폐기물 발생량 조사부터 처리계획 신고, 위탁계약, 전자 인계·인수, 순환골재 사용과 실적확인까지의 경로
수수료·검사비·부담금·보험료는 적용 규모와 현행 하위법령·조례·고시에서 확정한다.
공종별 건설폐기물 종류·예상발생량 조사 → 분리배출·보관·운반·처리·현장재활용 계획 작성 → 착공 전 처리계획 신고·변경신고·증명서 발급 → 허가업체 적격성 확인·수집운반·처리 위수탁계약 → 건설폐기물 분리보관·계량·배출 → 전자 인계·인수와 운반·중간처리 완료 →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의무사용 판정·실행 → 처리·재활용 실적보고와 준공자료 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