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공공용수 외 자체 취수·정수·공업용수 시설의 전용수도 적용판정부터 설치인가, 시설공사·검사, 수질·관리자 운영과 변경·폐지까지의 경로
수도법제52조~제54조·제61조법률
공공용수 외 자체 취수·정수·공업용수 시설의 전용수도 적용판정부터 설치인가, 시설공사·검사, 수질·관리자 운영과 변경·폐지까지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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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2026-08-17 현재 법령 식별자·공포일·시행일과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광주 반도체클러스터 적용 여부는 확정 사업구역·시설규모·공법·배출특성·지역지정과 현행 하위법령·조례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프로젝트 연결에서는 후보(TPL)와 확정 적용을 구분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공공용수 외 자체 취수·정수·공업용수 시설의 전용수도 적용판정부터 설치인가, 시설공사·검사, 수질·관리자 운영과 변경·폐지까지의 경로
수수료·검사비·부담금·보험료는 적용 규모와 현행 하위법령·조례·고시에서 확정한다.
급수대상·취수원·처리용량별 전용수도 적용판정 → 취수·정수·배수시설 기본설계와 수질확보계획 → 전용상수도·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인가 신청 → 수원·시설·관리기준 심사와 설치인가 → 취수·정수·배수시설 공사와 공정검사 → 시설완료 확인·수질검사·급수개시 → 수도시설관리자·위생조치·정기 수질관리 → 중요사항 변경인가·휴지·폐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