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악취관리지역·신고대상시설 적용판정부터 배출시설 신고, 악취방지계획, 시설 설치·가동, 측정·기준준수와 개선명령 이행까지의 경로
악취방지법제8조·제8조의2·제10조법률
악취관리지역·신고대상시설 적용판정부터 배출시설 신고, 악취방지계획, 시설 설치·가동, 측정·기준준수와 개선명령 이행까지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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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2026-08-17 현재 법령 식별자·공포일·시행일과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광주 반도체클러스터 적용 여부는 확정 사업구역·시설규모·공법·배출특성·지역지정과 현행 하위법령·조례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프로젝트 연결에서는 후보(TPL)와 확정 적용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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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지역·신고대상시설 적용판정부터 배출시설 신고, 악취방지계획, 시설 설치·가동, 측정·기준준수와 개선명령 이행까지의 경로
수수료·검사비·부담금·보험료는 적용 규모와 현행 하위법령·조례·고시에서 확정한다.
악취관리지역·지정고시·시설종류별 신고대상 판정 → 악취물질·농도·발생량 예측과 방지계획 작성 →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변경신고 → 신고 검토·수리와 방지조치 조건 통보 → 포집·세정·흡착 등 악취방지시설 설치·가동 → 복합·지정악취 측정·운영기록·민원관리 → 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조치확인 → 원료·공정·방지시설 변경신고와 폐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