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71기후·환경·에너지악취배출시설 신고·관리형공식 원문 연결

악취배출시설 신고·방지계획·개선명령

악취관리지역·신고대상시설 적용판정부터 배출시설 신고, 악취방지계획, 시설 설치·가동, 측정·기준준수와 개선명령 이행까지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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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2026-08-17 현재 법령 식별자·공포일·시행일과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광주 반도체클러스터 적용 여부는 확정 사업구역·시설규모·공법·배출특성·지역지정과 현행 하위법령·조례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프로젝트 연결에서는 후보(TPL)와 확정 적용을 구분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악취관리지역·신고대상시설 적용판정부터 배출시설 신고, 악취방지계획, 시설 설치·가동, 측정·기준준수와 개선명령 이행까지의 경로

악취방지법제8조·제8조의2·제10조법률

권한 관계

입주기업·시설운영자악취배출시설 신고·방지계획·개선명령의 해당 레인 업무와 산출물 작성·검토·결정을 담당
전남광주시·관할 구청악취배출시설 신고·방지계획·개선명령의 해당 레인 업무와 산출물 작성·검토·결정을 담당
악취방지시설 설계·시공자악취배출시설 신고·방지계획·개선명령의 해당 레인 업무와 산출물 작성·검토·결정을 담당
측정대행기관악취배출시설 신고·방지계획·개선명령의 해당 레인 업무와 산출물 작성·검토·결정을 담당

돈의 흐름

수수료·검사비·부담금·보험료는 적용 규모와 현행 하위법령·조례·고시에서 확정한다.

문서의 흐름

악취관리지역·지정고시·시설종류별 신고대상 판정 → 악취물질·농도·발생량 예측과 방지계획 작성 →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변경신고 → 신고 검토·수리와 방지조치 조건 통보 → 포집·세정·흡착 등 악취방지시설 설치·가동 → 복합·지정악취 측정·운영기록·민원관리 → 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조치확인 → 원료·공정·방지시설 변경신고와 폐쇄관리

병목

  • 사업면적·시설규모·공법·용량·배출특성 등 적용 문턱의 미확정
  • 관계기관 보완자료와 설계·착공·준공·가동 일정의 불일치
  • 신고·심의·검사·부과 조건이 후속 공정과 운영조직에 인계되지 않는 단절

개선점

  • 사업·시설·건축물 식별자로 신고·심의·검사·부과 산출물을 연결
  • 적용 문턱 판정근거와 보완요구를 통합 마스터 일정에서 추적
  • 조건부 의결·검사조건을 설계변경·준공·가동 점검사항으로 구조화

현장 검증 필요

  • 악취배출시설 신고·방지계획·개선명령의 최신 시행령·시행규칙·전남광주시 조례·고시·제출서식
  • 사업면적·건축물·시설종류·용량·지역지정별 적용 문턱과 의제·면제 요건
  • 관계기관별 실제 접수시점·처리기간·보완횟수·전산접수 경로
  • 신고·심의·검사 이후 변경·이행점검·갱신·폐지의 현장 운영기준
검증: 현행 법률의 식별자·공포일·시행일과 독립 신고·심의·검사·부과·완료확인 산출물을 만드는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하위법령·전남광주시 조례·고시·서식의 전수 검증은 현장확인 항목으로 분리했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