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복지 부정수급 조사·환수은 사회보장급여의 자격·적정성을 조사하고 부정수급을 변경·중지·환수하는 절차 제도다.
사회보장급여의 자격·적정성을 조사하고 부정수급을 변경·중지·환수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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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기간과 세부 요건은 시행령·고시 및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empty-lane '관계기관'에 정보공유·자료제공 협조 노드 P11 신설(사회보장급여법 제11조 관계기관 정보공유·현장동행 협조, 제19조의2제2항 부정수급 실태조사 자료제출, 제8조 금융정보 제공, message edge E09). (C) P05 보완요구 제22조(환수)→제19조(적정성 확인조사) 정정. (C) P07 환수·중지결정 제21조 단독→제21조·제22조(환수) 보강. (C) P08 결정통지 제5조(신청)→제21조제3항·제22조제3항(서면 통지) 정정. (C) P09 급여지급 제22조(환수)→제9조(급여 제공 결정) 정정. (C·D) P10 사후 이의 제22조→제17조(이의신청) 정정 및 90일/10일 기한 추가. consultedMST: 270795(사회보장급여법). 법의 침묵: 적정성 확인조사(제19조)의 주기·표본 선정기준 명문 부재(보건복지부령 위임). 법의 침묵: 환수(제22조) 소멸시효·분할납부 기준 미규정. 법의 침묵: 부정수급 실태조사(제19조의2 3년마다)와 개별 환수처분 간 연계 절차 미규정.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복지 부정수급 조사·환수은 사회보장급여의 자격·적정성을 조사하고 부정수급을 변경·중지·환수하는 절차 제도다.
법정 급여·지원금의 지급·환수 기준은 개별 법령과 고용보험·지자체 기준을 따른다.
신청·신고 → 조사·확인 → 결정 통지 → 급여·서비스 지급 → 사후 확인·변경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