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25복지와 사회보험복지급여·고용지원형조문 검증 24/24

복지 부정수급 조사·환수

사회보장급여의 자격·적정성을 조사하고 부정수급을 변경·중지·환수하는 절차

11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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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기간과 세부 요건은 시행령·고시 및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empty-lane '관계기관'에 정보공유·자료제공 협조 노드 P11 신설(사회보장급여법 제11조 관계기관 정보공유·현장동행 협조, 제19조의2제2항 부정수급 실태조사 자료제출, 제8조 금융정보 제공, message edge E09). (C) P05 보완요구 제22조(환수)→제19조(적정성 확인조사) 정정. (C) P07 환수·중지결정 제21조 단독→제21조·제22조(환수) 보강. (C) P08 결정통지 제5조(신청)→제21조제3항·제22조제3항(서면 통지) 정정. (C) P09 급여지급 제22조(환수)→제9조(급여 제공 결정) 정정. (C·D) P10 사후 이의 제22조→제17조(이의신청) 정정 및 90일/10일 기한 추가. consultedMST: 270795(사회보장급여법). 법의 침묵: 적정성 확인조사(제19조)의 주기·표본 선정기준 명문 부재(보건복지부령 위임). 법의 침묵: 환수(제22조) 소멸시효·분할납부 기준 미규정. 법의 침묵: 부정수급 실태조사(제19조의2 3년마다)와 개별 환수처분 간 연계 절차 미규정.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복지 부정수급 조사·환수은 사회보장급여의 자격·적정성을 조사하고 부정수급을 변경·중지·환수하는 절차 제도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제6조(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제9조(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제17조(이의신청), 제19조(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제19조의2(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제21조(사회보장급여의 변경ㆍ중지), 제22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법률

권한 관계

복지기관·고용센터접수·조사·결정·지급
사업주·지자체휴직·지원 확인과 협조
신청인·근로자신청·자료 제출·이의

돈의 흐름

법정 급여·지원금의 지급·환수 기준은 개별 법령과 고용보험·지자체 기준을 따른다.

문서의 흐름

신청·신고 → 조사·확인 → 결정 통지 → 급여·서비스 지급 → 사후 확인·변경으로 이어진다.

병목

  • 위기·자격 증빙
  • 사업주 확인과 기관 간 자료 연계
  • 사후조사와 환수 판단

개선점

  • 신청·확인 서류 간소화
  • 급여 진행상태 공개
  • 사후조사 기준 설명 강화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신청 서식과 전산 경로
  • 지자체별 추가지원 기준
  • 사후조사·환수의 개별 적용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4건 가운데 24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