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R&D에서 창출된 논문·특허·장비·생명자원·소프트웨어 등 성과를 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하고 국민과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6조·제17조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조·제32조부터 제37조까지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8조대통령령
성과유형과 전담기관을 확인해 등록·기탁하고 최종보고서와 성과목록을 공개하며 비공개 승인·연장과 활용추적까지 관리하는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법령·행정규칙의 공통 절차를 구조화했다. 기관 자체규정, 연도별 시행계획, 전담기관 업무처리규정과 전산시스템 입력 항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2026년 9월 11일부터 혁신법 제17조의 성과 기탁·지원·추적조사 조문 번호와 범위가 일부 변경될 예정이므로 시행일 이후 재검증해야 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국가R&D에서 창출된 논문·특허·장비·생명자원·소프트웨어 등 성과를 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하고 국민과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등록·기탁 자체의 공통 수수료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으며 저장·보존·지식재산권 보호 비용은 기관 연구지원비·간접비와 연결된다.
성과목록·메타데이터 → 전담기관 등록·기탁확인 → 최종보고서·공개목록 → 비공개 승인·연장자료 → 전담기관 보존·공동활용 기록 → 성과활용보고서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