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하고 인력·시설·연구활동 요건을 지속 관리한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부터 제10조까지·제21조법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부터 제9조까지대통령령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부터 제8조까지·제12조부령
연구인력·공간 요건과 증빙 준비부터 인정신청, 보완·현장조사, 인정서 발급, 변경·실적보고, 인정취소까지 이어지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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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규칙의 공통 절차를 구조화했다. 기관 자체규정, 연도별 시행계획, 전담기관 업무처리규정과 전산시스템 입력 항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인정기준·제출서류가 다르므로 신청유형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하고 인력·시설·연구활동 요건을 지속 관리한다.
공통 수수료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으며 연구공간·기자재·안전보험·전담인력 유지비는 기업이 부담하고 인정 결과는 각종 R&D 지원요건과 연결될 수 있다.
인정유형·요건 점검 → 연구활동개요·인력·기자재·도면·안전자료 → 인정신청 → 행정정보확인·보완·현장조사 → 인정서 → 변경신고·연간 실적 → 취소 사전통지·청문·취소결정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