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347연구개발·행정인정·변경신고·실적보고·취소형조문 검증 43/43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관리

연구인력·공간 요건과 증빙 준비부터 인정신청, 보완·현장조사, 인정서 발급, 변경·실적보고, 인정취소까지 이어지는 절차

16절차 노드
5행위 레인
6게이트
43/43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법령·행정규칙의 공통 절차를 구조화했다. 기관 자체규정, 연도별 시행계획, 전담기관 업무처리규정과 전산시스템 입력 항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인정기준·제출서류가 다르므로 신청유형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하고 인력·시설·연구활동 요건을 지속 관리한다.

권한 관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정제도·현장조사·인정취소 총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신청접수·확인·인정서 발급 등 위탁업무
신청기업연구인력·시설 구비와 변경·실적보고
연구전담인력연구개발 전담과 연구실적 작성

돈의 흐름

공통 수수료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으며 연구공간·기자재·안전보험·전담인력 유지비는 기업이 부담하고 인정 결과는 각종 R&D 지원요건과 연결될 수 있다.

문서의 흐름

인정유형·요건 점검 → 연구활동개요·인력·기자재·도면·안전자료 → 인정신청 → 행정정보확인·보완·현장조사 → 인정서 → 변경신고·연간 실적 → 취소 사전통지·청문·취소결정으로 이어진다.

병목

  • 기업부설연구소와 전담부서 유형 선택
  • 기업규모·업종별 연구전담요원 수
  • 독립 연구공간·도면·사진과 실제 현장 일치
  • 변경사유 30일 신고와 매년 실적제출

개선점

  • 기업규모·업종 입력 기반 인정요건 자동판정
  • 도면·인력·4대보험·사업자정보 자동대조
  • 변경신고 대상·기한 알림
  • 취소위험 요건을 상시 점검하는 셀프체크

현장 검증 필요

  • 인정업무 세부 고시와 온라인 신청화면
  • 연구전담요원 자격별 증빙
  • 현장조사 표본선정·확인항목
  • 지원제도별 인정서 요구시점
검증: 법적 근거 3건 중 공식 원문 3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43건 가운데 43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