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주문연구·연구관리·연구장비·연구재료 산업 사업자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받아 연구산업 지원대상과 전문성을 관리한다.
연구산업진흥법제6조·제15조·제18조법률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제5조부터 제9조까지·제20조·제21조·제23조대통령령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2조부령
행정심판법제23조·제27조·제43조법률
연구산업 업종별 인력·시설·매출·실적 요건 확인부터 신고수리, 변경신고, 3년 주기 갱신과 사후자료 제출까지 이어지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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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규칙의 공통 절차를 구조화했다. 기관 자체규정, 연도별 시행계획, 전담기관 업무처리규정과 전산시스템 입력 항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신고요건은 주문연구·연구관리·연구장비·연구재료 업종별로 다르며 창업 1년 미만 사업자는 별도 실적특례를 확인해야 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주문연구·연구관리·연구장비·연구재료 산업 사업자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받아 연구산업 지원대상과 전문성을 관리한다.
공통 신고 수수료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으며 인력·연구공간·장비 유지비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신고수리는 연구산업 지원 참여기회와 연결된다.
업종·요건 점검 → 사업개요·조직·인력·기자재·사업명세 → 신고서 → 행정정보 확인·보완 → 신고증 → 변경신고 → 갱신신고 → 사후자료 제출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