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특구 안에서 직접 사업화하는 연구소기업을 등록하고 공공기관 지분·사업목적·입주 요건을 지속 관리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제9조의4·제72조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3조·제14조의2·제14조의3·제42조대통령령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사업화 법인 설립과 출자·지분·특구입주 요건부터 등록·변경, 시정명령, 등록취소까지 이어지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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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규칙의 공통 절차를 구조화했다. 기관 자체규정, 연도별 시행계획, 전담기관 업무처리규정과 전산시스템 입력 항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연구소기업 등록과 특구 입주계약, 공공기관의 기술출자·법인설립 승인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병행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특구 안에서 직접 사업화하는 연구소기업을 등록하고 공공기관 지분·사업목적·입주 요건을 지속 관리한다.
공공연구기관은 기술·현금·부동산·시설장비 등을 출자할 수 있고 출자수익은 연구개발·재출자·사업화·기여자 보상 등에 우선 사용한다.
기술·출자안·사업타당성 → 법인 정관·인력·시설·지분명세·사업계획 → 재단 경유 등록신청 → 등록증 → 변경등록 → 운영조사·소명 → 시정명령 → 청문·등록취소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