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349연구개발·행정설립·등록·시정·취소형조문 검증 33/33

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등록·관리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사업화 법인 설립과 출자·지분·특구입주 요건부터 등록·변경, 시정명령, 등록취소까지 이어지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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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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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규칙의 공통 절차를 구조화했다. 기관 자체규정, 연도별 시행계획, 전담기관 업무처리규정과 전산시스템 입력 항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연구소기업 등록과 특구 입주계약, 공공기관의 기술출자·법인설립 승인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병행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록·변경·시정·취소 결정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등록·변경 신청 접수·확인
설립기관공공기술·자산 출자와 법정 지분 유지
연구소기업직접 사업화·특구입주와 운영자료 관리

돈의 흐름

공공연구기관은 기술·현금·부동산·시설장비 등을 출자할 수 있고 출자수익은 연구개발·재출자·사업화·기여자 보상 등에 우선 사용한다.

문서의 흐름

기술·출자안·사업타당성 → 법인 정관·인력·시설·지분명세·사업계획 → 재단 경유 등록신청 → 등록증 → 변경등록 → 운영조사·소명 → 시정명령 → 청문·등록취소로 이어진다.

병목

  • 설립가능 기관과 출자자산 적격성
  • 공공기술 직접 사업화 목적 입증
  • 최소 10퍼센트 지분과 증자 후 5퍼센트 경계
  • 특구 내 설립·입주와 변경등록 기한

개선점

  • 기술이전·출자평가·법인등기·특구입주 자료 연계
  • 지분변동 자동감지와 변경등록 알림
  • 등록심사 40일 진행상태 공개
  • 시정기간·취소유예 종료일 자동관리

현장 검증 필요

  • 공공기술 가치평가와 출자 의사결정 절차
  • 진흥재단 등록심사 체크리스트
  • 특구입주 계약과 등록의 선후관계
  • 등록취소 유예 적용 판단
검증: 법적 근거 3건 중 공식 원문 3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3건 가운데 33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