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해 첨단기술 특허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일정 연구개발·매출 비율을 충족한 기업을 지정·관리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9조의2·제72조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제42조대통령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2조의3·제3조부령
특허·첨단기술, 특구입주, 연구개발비율과 제품매출 요건부터 지정·변경·재지정, 청문과 지정취소까지 이어지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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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규칙의 공통 절차를 구조화했다. 기관 자체규정, 연도별 시행계획, 전담기관 업무처리규정과 전산시스템 입력 항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첨단기술기업 지정은 특구 입주와 별도이며 입주만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특허·생산판매·R&D비율·제품매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해 첨단기술 특허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일정 연구개발·매출 비율을 충족한 기업을 지정·관리한다.
기업은 특허와 제품 생산·판매, 연구개발비 지출을 증빙하며 지정효과는 특구 지원·세제 등 별도 제도와 연결되지만 이 구조도는 지정절차만 다룬다.
특허·기술분야 확인 → 생산판매·특구입주·R&D비율·제품매출 증빙 → 지정신청 → 재단 확인·장관 결정 → 지정서 → 변경지정·재지정 → 요건점검·청문·취소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