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350연구개발·행정요건심사·지정·재지정·취소형조문 검증 30/30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지정·관리

특허·첨단기술, 특구입주, 연구개발비율과 제품매출 요건부터 지정·변경·재지정, 청문과 지정취소까지 이어지는 절차

16절차 노드
5행위 레인
6게이트
30/30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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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규칙의 공통 절차를 구조화했다. 기관 자체규정, 연도별 시행계획, 전담기관 업무처리규정과 전산시스템 입력 항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첨단기술기업 지정은 특구 입주와 별도이며 입주만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특허·생산판매·R&D비율·제품매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첨단기술기업 지정·변경·취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신청서 접수·요건확인과 지정서 전달
신청기업특허·제품·R&D·매출·입주 요건 입증과 유지
조사·청문 담당요건상실·휴폐업·부정지정 취소절차

돈의 흐름

기업은 특허와 제품 생산·판매, 연구개발비 지출을 증빙하며 지정효과는 특구 지원·세제 등 별도 제도와 연결되지만 이 구조도는 지정절차만 다룬다.

문서의 흐름

특허·기술분야 확인 → 생산판매·특구입주·R&D비율·제품매출 증빙 → 지정신청 → 재단 확인·장관 결정 → 지정서 → 변경지정·재지정 → 요건점검·청문·취소로 이어진다.

병목

  • 고시된 첨단기술·제품 또는 규제특례 기술 해당 여부
  • 특허권과 실제 생산·판매 제품의 연결
  • 매출구간별 R&D비율과 제품매출 20퍼센트
  • 2년 유효기간과 재지정 준비

개선점

  • 특허·제품·매출자료 자동대조
  • 매출구간별 R&D비율 계산기
  • 40일 심사진행 상태와 보완사항 공개
  • 변경·재지정·취소위험 기한 알림

현장 검증 필요

  • 첨단기술·제품 최신 고시 목록
  • 재단의 특허·제품 연계 판단자료
  • 연구개발비·매출액 증빙 인정범위
  • 지정취소 전 사실확인·의견제출 실무
검증: 법적 근거 3건 중 공식 원문 3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0건 가운데 30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