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공통 연구지원비용을 기관별 회계자료와 연구지원체계평가에 근거해 간접비고시비율로 산출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제3항·제4항·제25조제3항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37조·제46조·제55조·제63조·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고시·지침
2년 주기 산출기준 공고와 기관 신청부터 회계자료·연구지원체계평가 반영, 위원회 심의와 기관별 비율 고시까지 이어지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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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규칙의 공통 절차를 구조화했다. 기관 자체규정, 연도별 시행계획, 전담기관 업무처리규정과 전산시스템 입력 항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기관별 실제 산출식과 인정·제외 항목은 해당 산출연도의 공고문·산출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공통 연구지원비용을 기관별 회계자료와 연구지원체계평가에 근거해 간접비고시비율로 산출한다.
확정된 비율은 국가R&D 직접비에 적용되어 기관의 인력지원·연구지원·성과활용 지원 등 간접비 재원 규모를 결정한다.
산출기준안·30일 공고 → 신청서·직전 2개 회계연도 기초자료 →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 산출검토서 → 위원회 심의 → 기관별 고시비율 → 과제 간접비 계상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