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과제 종료 뒤에도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비를 기관·시설·책임자 계정에서 통합관리한다.
통합관리기관 지정과 계정 설정부터 적립·지출·점검·개선·지정취소·잔액반납까지 관리하는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법령·행정규칙의 공통 절차를 구조화했다. 기관 자체규정, 연도별 시행계획, 전담기관 업무처리규정과 전산시스템 입력 항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이 구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비영리 통합관리기관의 특례를 중심으로 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과제 종료 뒤에도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비를 기관·시설·책임자 계정에서 통합관리한다.
연차별 수정직접비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적립한 장비비를 계정에 이체하고 ZEUS 등록 장비의 유지·보수, 기존 임차 연장, 이전·설치에 지출한다.
지정신청서·시스템 증빙 → 지정통보 → 계정·내부규정 → 적립한도·협약금액 → 이체·지출증빙 → 자체점검·현장점검 → 개선계획·이행결과 → 취소·잔액반납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