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보일러·압력용기 등 검사대상기기 판정부터 제조·수입검사 확인, 설치·개조검사, 검사증 발급, 관리자 선임과 계속사용검사까지의 경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제39조의2·제40조법률
보일러·압력용기 등 검사대상기기 판정부터 제조·수입검사 확인, 설치·개조검사, 검사증 발급, 관리자 선임과 계속사용검사까지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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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2026-08-17 현재 법령 식별자·공포일·시행일과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광주 반도체클러스터 적용 여부는 확정 사업구역·시설규모·공법·배출특성·지역지정과 현행 하위법령·조례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프로젝트 연결에서는 후보(TPL)와 확정 적용을 구분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보일러·압력용기 등 검사대상기기 판정부터 제조·수입검사 확인, 설치·개조검사, 검사증 발급, 관리자 선임과 계속사용검사까지의 경로
수수료·검사비·부담금·보험료는 적용 규모와 현행 하위법령·조례·고시에서 확정한다.
기기종류·용량·압력별 검사대상기기 판정 → 국내 제조·수입기기 제조검사·검사증 확인 → 설치·개조·설치장소 변경 설계와 공사 → 설치·개조·재사용검사 신청 → 구조·안전·운전성능 검사·보완 → 검사합격증 발급·사용개시 →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신고 → 계속사용검사·운전성능검사·유효기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