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69기후·환경·에너지열사용기기 설치·정기검사형공식 원문 연결

검사대상 열사용기기 설치·계속사용검사

보일러·압력용기 등 검사대상기기 판정부터 제조·수입검사 확인, 설치·개조검사, 검사증 발급, 관리자 선임과 계속사용검사까지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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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2026-08-17 현재 법령 식별자·공포일·시행일과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광주 반도체클러스터 적용 여부는 확정 사업구역·시설규모·공법·배출특성·지역지정과 현행 하위법령·조례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프로젝트 연결에서는 후보(TPL)와 확정 적용을 구분한다.

한 장 캔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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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법적 근거

보일러·압력용기 등 검사대상기기 판정부터 제조·수입검사 확인, 설치·개조검사, 검사증 발급, 관리자 선임과 계속사용검사까지의 경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제39조의2·제40조법률

권한 관계

검사대상기기 설치자검사대상 열사용기기 설치·계속사용검사의 해당 레인 업무와 산출물 작성·검토·결정을 담당
제조·수입업자검사대상 열사용기기 설치·계속사용검사의 해당 레인 업무와 산출물 작성·검토·결정을 담당
한국에너지공단·검사기관검사대상 열사용기기 설치·계속사용검사의 해당 레인 업무와 산출물 작성·검토·결정을 담당
검사대상기기관리자검사대상 열사용기기 설치·계속사용검사의 해당 레인 업무와 산출물 작성·검토·결정을 담당

돈의 흐름

수수료·검사비·부담금·보험료는 적용 규모와 현행 하위법령·조례·고시에서 확정한다.

문서의 흐름

기기종류·용량·압력별 검사대상기기 판정 → 국내 제조·수입기기 제조검사·검사증 확인 → 설치·개조·설치장소 변경 설계와 공사 → 설치·개조·재사용검사 신청 → 구조·안전·운전성능 검사·보완 → 검사합격증 발급·사용개시 →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신고 → 계속사용검사·운전성능검사·유효기간 관리

병목

  • 사업면적·시설규모·공법·용량·배출특성 등 적용 문턱의 미확정
  • 관계기관 보완자료와 설계·착공·준공·가동 일정의 불일치
  • 신고·심의·검사·부과 조건이 후속 공정과 운영조직에 인계되지 않는 단절

개선점

  • 사업·시설·건축물 식별자로 신고·심의·검사·부과 산출물을 연결
  • 적용 문턱 판정근거와 보완요구를 통합 마스터 일정에서 추적
  • 조건부 의결·검사조건을 설계변경·준공·가동 점검사항으로 구조화

현장 검증 필요

  • 검사대상 열사용기기 설치·계속사용검사의 최신 시행령·시행규칙·전남광주시 조례·고시·제출서식
  • 사업면적·건축물·시설종류·용량·지역지정별 적용 문턱과 의제·면제 요건
  • 관계기관별 실제 접수시점·처리기간·보완횟수·전산접수 경로
  • 신고·심의·검사 이후 변경·이행점검·갱신·폐지의 현장 운영기준
검증: 현행 법률의 식별자·공포일·시행일과 독립 신고·심의·검사·부과·완료확인 산출물을 만드는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하위법령·전남광주시 조례·고시·서식의 전수 검증은 현장확인 항목으로 분리했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