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승강기 설계·설치부터 설치신고, 설치검사·합격, 안전관리자 선임, 자체점검과 정기·수시검사까지의 경로
승강기 안전관리법제27조~제32조법률
승강기 설계·설치부터 설치신고, 설치검사·합격, 안전관리자 선임, 자체점검과 정기·수시검사까지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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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2026-08-17 현재 법령 식별자·공포일·시행일과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광주 반도체클러스터 적용 여부는 확정 사업구역·시설규모·공법·배출특성·지역지정과 현행 하위법령·조례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프로젝트 연결에서는 후보(TPL)와 확정 적용을 구분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승강기 설계·설치부터 설치신고, 설치검사·합격, 안전관리자 선임, 자체점검과 정기·수시검사까지의 경로
수수료·검사비·부담금·보험료는 적용 규모와 현행 하위법령·조례·고시에서 확정한다.
승강기 종류·용도·대수별 안전기준·검사 경로 판정 → 안전인증 모델 선정·승강로·기계실 인터페이스 설계 → 승강기 설치공사·자체 시험 → 설치완료 신고·설치검사 신청 → 설치검사·보완·합격증명 발급 → 관리주체 확정·안전관리자 선임·통보 → 월별 자체점검·결함보수·정보망 입력 → 정기·수시·정밀안전검사와 시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