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사업장폐기물 종류·발생량 판정부터 배출자 신고, 처리계획, 위탁계약, 전자 인계·인수와 실적보고까지의 경로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18조·제45조법률
사업장폐기물 종류·발생량 판정부터 배출자 신고, 처리계획, 위탁계약, 전자 인계·인수와 실적보고까지의 경로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2026-08-17 현재 법령 식별자와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광주 반도체클러스터의 적용 여부는 시설규모·굴착깊이·사용물질·배출량·입지 및 하위법령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프로젝트 연결에서는 후보(TPL)와 확정 적용을 구분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사업장폐기물 종류·발생량 판정부터 배출자 신고, 처리계획, 위탁계약, 전자 인계·인수와 실적보고까지의 경로
수수료·부담금·검사비·보상금은 적용 규모와 현행 하위법령·조례·고시에서 확정한다.
폐기물 종류·발생량·유해성 분류와 적용판정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계획 제출 → 신고 수리·보완과 변경관리 → 허가 처리업체 적격성 확인·위탁계약 → 보관기준 준수·배출량 계량 → 전자 인계·인수서 작성·전송 → 운반·처리 완료와 적정처리 확인 → 폐기물 발생·처리 실적보고와 기록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