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제조·수입량과 물질 동일성 판정부터 등록·신고·면제확인, 공동제출,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공급망 정보제공까지의 경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5조, 제18조, 제24조, 제29조법률
제조·수입량과 물질 동일성 판정부터 등록·신고·면제확인, 공동제출,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공급망 정보제공까지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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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2026-08-17 현재 법령 식별자와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광주 반도체클러스터의 적용 여부는 시설규모·굴착깊이·사용물질·배출량·입지 및 하위법령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프로젝트 연결에서는 후보(TPL)와 확정 적용을 구분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제조·수입량과 물질 동일성 판정부터 등록·신고·면제확인, 공동제출,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공급망 정보제공까지의 경로
수수료·부담금·검사비·보상금은 적용 규모와 현행 하위법령·조례·고시에서 확정한다.
물질 동일성·제조수입량·용도별 적용판정 → 등록·신고·면제확인 경로 결정 → 기존·신규 화학물질 등록·신고 신청 → 유해성·용도·노출 자료 작성 → 동일물질 공동제출·자료사용권 조정 → 등록자료 검토·보완과 등록결정 → 유해성심사·결과 통지 → 위해성평가·위해관리 조치 → 하위사용자 정보제공·변경등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