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49기후·환경·에너지화학물질 등록·평가형공식 원문 연결

화학물질 등록·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제조·수입량과 물질 동일성 판정부터 등록·신고·면제확인, 공동제출,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공급망 정보제공까지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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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2026-08-17 현재 법령 식별자와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광주 반도체클러스터의 적용 여부는 시설규모·굴착깊이·사용물질·배출량·입지 및 하위법령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프로젝트 연결에서는 후보(TPL)와 확정 적용을 구분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제조·수입량과 물질 동일성 판정부터 등록·신고·면제확인, 공동제출,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공급망 정보제공까지의 경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5조, 제18조, 제24조, 제29조법률

권한 관계

제조·수입자화학물질 등록·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의 해당 레인 업무와 산출물 작성·검토·결정을 담당
환경부화학물질 등록·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의 해당 레인 업무와 산출물 작성·검토·결정을 담당
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 등록·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의 해당 레인 업무와 산출물 작성·검토·결정을 담당
공동등록 협의체·공급망화학물질 등록·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의 해당 레인 업무와 산출물 작성·검토·결정을 담당

돈의 흐름

수수료·부담금·검사비·보상금은 적용 규모와 현행 하위법령·조례·고시에서 확정한다.

문서의 흐름

물질 동일성·제조수입량·용도별 적용판정 → 등록·신고·면제확인 경로 결정 → 기존·신규 화학물질 등록·신고 신청 → 유해성·용도·노출 자료 작성 → 동일물질 공동제출·자료사용권 조정 → 등록자료 검토·보완과 등록결정 → 유해성심사·결과 통지 → 위해성평가·위해관리 조치 → 하위사용자 정보제공·변경등록 관리

병목

  • 시설규모·굴착깊이·사용물질·배출량 등 적용 문턱의 미확정
  • 관계기관 보완자료와 공사·가동 일정의 불일치
  • 허가조건·검사·사후관리 산출물 인계의 단절

개선점

  • 사업·시설 식별자로 신청·협의·검사·부과 산출물을 연결
  • 적용 문턱 판정근거와 보완요구를 공통 일정에서 추적
  • 허가조건을 공사·준공·가동·사후관리 확인사항으로 구조화

현장 검증 필요

  • 화학물질 등록·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의 최신 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와 제출서식
  • 사업규모·시설종류·지역별 적용 문턱과 면제·간소화 요건
  • 관계기관별 실제 처리기간·보완횟수·전산접수 경로
  • 허가·검사 이후 변경·이행점검·취소의 현장 운영기준
검증: 현행 법률의 식별자·공포일·시행일과 독립 법정 산출물을 만드는 핵심 조문 범위를 대조했다. 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서식의 전수 검증은 현장확인 항목으로 분리했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