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오수량·연결점 판정부터 배수설비 설치신고, 공공하수도 연결공사, 준공검사, 원인자부담금 산정·부과·납부까지의 경로
하수도법제27조·제61조법률
오수량·연결점 판정부터 배수설비 설치신고, 공공하수도 연결공사, 준공검사, 원인자부담금 산정·부과·납부까지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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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2026-08-17 현재 법령 식별자와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광주 반도체클러스터의 적용 여부는 시설규모·굴착깊이·사용물질·배출량·입지 및 하위법령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프로젝트 연결에서는 후보(TPL)와 확정 적용을 구분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오수량·연결점 판정부터 배수설비 설치신고, 공공하수도 연결공사, 준공검사, 원인자부담금 산정·부과·납부까지의 경로
수수료·부담금·검사비·보상금은 적용 규모와 현행 하위법령·조례·고시에서 확정한다.
오수량·수질·처리구역·연결점 판정 → 배수설비 설치신고·설계도서 제출 → 설치신고 검토·수리와 연결조건 통보 → 배수설비·연결관 공사와 시험 → 배수설비 준공검사·보완 → 증가 오수량·시설비 기준 원인자부담금 산정 → 원인자부담금 부과·납부·정산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배출조건 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