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대기관리권역·총량관리사업장 적용판정부터 설치·변경허가, 배출허용총량 할당, 측정기기 설치, 배출량 관리·이행확인까지의 경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25조법률
대기관리권역·총량관리사업장 적용판정부터 설치·변경허가, 배출허용총량 할당, 측정기기 설치, 배출량 관리·이행확인까지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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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2026-08-17 현재 법령 식별자와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광주 반도체클러스터의 적용 여부는 시설규모·굴착깊이·사용물질·배출량·입지 및 하위법령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프로젝트 연결에서는 후보(TPL)와 확정 적용을 구분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대기관리권역·총량관리사업장 적용판정부터 설치·변경허가, 배출허용총량 할당, 측정기기 설치, 배출량 관리·이행확인까지의 경로
수수료·부담금·검사비·보상금은 적용 규모와 현행 하위법령·조례·고시에서 확정한다.
대기관리권역·업종·배출량별 적용판정 → 총량관리사업장 설치·변경허가 신청 → 방지시설·배출전망 검토와 허가 →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신청·자료 제출 → 배출허용총량 할당·조정 통지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정도검사 → 배출량 산정·제출과 총량관리대장 운영 → 할당량 준수확인·총량초과과징금 산정 → 할당량 이전·이월·외부감축량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