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지하수 개발·이용 규모 판정부터 영향조사, 허가·신고, 굴착·시설공사, 준공신고, 수질검사와 원상복구까지의 경로
지하수법제7조~제9조, 제15조, 제20조법률
지하수 개발·이용 규모 판정부터 영향조사, 허가·신고, 굴착·시설공사, 준공신고, 수질검사와 원상복구까지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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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2026-08-17 현재 법령 식별자와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광주 반도체클러스터의 적용 여부는 시설규모·굴착깊이·사용물질·배출량·입지 및 하위법령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프로젝트 연결에서는 후보(TPL)와 확정 적용을 구분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지하수 개발·이용 규모 판정부터 영향조사, 허가·신고, 굴착·시설공사, 준공신고, 수질검사와 원상복구까지의 경로
수수료·부담금·검사비·보상금은 적용 규모와 현행 하위법령·조례·고시에서 확정한다.
취수량·용도·시설규모별 허가·신고 경로 판정 → 지하수영향조사·보전대책 작성 → 개발·이용 허가신청 또는 신고 → 영향·시설기준 검토와 허가·수리 → 굴착·취수시설 설치와 계량장치 구축 → 개발·이용시설 준공신고·확인 → 정기 수질검사·취수량 기록 → 이용종료 신고·원상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