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방사선발생장치 종류·용량 판정부터 사용허가·신고, 시설기준 심사,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정기검사와 변경·폐기까지의 경로
원자력안전법제53조·제54조·제56조·제59조법률
방사선발생장치 종류·용량 판정부터 사용허가·신고, 시설기준 심사,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정기검사와 변경·폐기까지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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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2026-08-17 현재 법령 식별자와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광주 반도체클러스터의 적용 여부는 시설규모·굴착깊이·사용물질·배출량·입지 및 하위법령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프로젝트 연결에서는 후보(TPL)와 확정 적용을 구분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방사선발생장치 종류·용량 판정부터 사용허가·신고, 시설기준 심사,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정기검사와 변경·폐기까지의 경로
수수료·부담금·검사비·보상금은 적용 규모와 현행 하위법령·조례·고시에서 확정한다.
장치 종류·용량·용도별 허가·신고 경로 판정 → 사용시설 설계·차폐·안전성 자료 작성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신청 또는 신고 → 허가기준·시설기준 심사와 허가 → 시설 설치·사용 전 시설검사 →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운영기록 관리 → 정기검사·시정조치 이행 → 변경허가·사용폐지·장치처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