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53보건·안전·과학기술방사선발생장치 허가·검사형공식 원문 연결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시설검사·정기검사

방사선발생장치 종류·용량 판정부터 사용허가·신고, 시설기준 심사,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정기검사와 변경·폐기까지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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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2026-08-17 현재 법령 식별자와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광주 반도체클러스터의 적용 여부는 시설규모·굴착깊이·사용물질·배출량·입지 및 하위법령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프로젝트 연결에서는 후보(TPL)와 확정 적용을 구분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방사선발생장치 종류·용량 판정부터 사용허가·신고, 시설기준 심사,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정기검사와 변경·폐기까지의 경로

원자력안전법제53조·제54조·제56조·제59조법률

권한 관계

입주기업·사용자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시설검사·정기검사의 해당 레인 업무와 산출물 작성·검토·결정을 담당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시설검사·정기검사의 해당 레인 업무와 산출물 작성·검토·결정을 담당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시설검사·정기검사의 해당 레인 업무와 산출물 작성·검토·결정을 담당
방사선안전관리자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시설검사·정기검사의 해당 레인 업무와 산출물 작성·검토·결정을 담당

돈의 흐름

수수료·부담금·검사비·보상금은 적용 규모와 현행 하위법령·조례·고시에서 확정한다.

문서의 흐름

장치 종류·용량·용도별 허가·신고 경로 판정 → 사용시설 설계·차폐·안전성 자료 작성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신청 또는 신고 → 허가기준·시설기준 심사와 허가 → 시설 설치·사용 전 시설검사 →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운영기록 관리 → 정기검사·시정조치 이행 → 변경허가·사용폐지·장치처분 신고

병목

  • 시설규모·굴착깊이·사용물질·배출량 등 적용 문턱의 미확정
  • 관계기관 보완자료와 공사·가동 일정의 불일치
  • 허가조건·검사·사후관리 산출물 인계의 단절

개선점

  • 사업·시설 식별자로 신청·협의·검사·부과 산출물을 연결
  • 적용 문턱 판정근거와 보완요구를 공통 일정에서 추적
  • 허가조건을 공사·준공·가동·사후관리 확인사항으로 구조화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시설검사·정기검사의 최신 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와 제출서식
  • 사업규모·시설종류·지역별 적용 문턱과 면제·간소화 요건
  • 관계기관별 실제 처리기간·보완횟수·전산접수 경로
  • 허가·검사 이후 변경·이행점검·취소의 현장 운영기준
검증: 현행 법률의 식별자·공포일·시행일과 독립 법정 산출물을 만드는 핵심 조문 범위를 대조했다. 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서식의 전수 검증은 현장확인 항목으로 분리했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