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개발사업 유형·면적·감면 적용판정부터 개발비용 자료관리, 종료시점지가 산정, 예정통지, 부과·납부와 심사청구까지의 경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제8조~제11조, 제14조~제16조법률
개발사업 유형·면적·감면 적용판정부터 개발비용 자료관리, 종료시점지가 산정, 예정통지, 부과·납부와 심사청구까지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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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2026-08-17 현재 법령 식별자와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광주 반도체클러스터의 적용 여부는 시설규모·굴착깊이·사용물질·배출량·입지 및 하위법령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프로젝트 연결에서는 후보(TPL)와 확정 적용을 구분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개발사업 유형·면적·감면 적용판정부터 개발비용 자료관리, 종료시점지가 산정, 예정통지, 부과·납부와 심사청구까지의 경로
수수료·부담금·검사비·보상금은 적용 규모와 현행 하위법령·조례·고시에서 확정한다.
대상사업·면적·시행자·감면 적용판정 → 개발사업 착수시점·종료시점 확정 → 개발비용 증빙·토지비·부대비용 관리 → 개발사업 완료신고·개발비용 명세 제출 → 종료시점지가·개발이익 산정 → 개발부담금 부과예정 통지·고지 전 심사 →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 납부·연기·분할납부·물납 처리 → 심사청구·행정쟁송과 부과액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