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산업단지 관리기관·관리기본계획 수립·고시부터 입주자격 검토, 입주계약·변경, 공장등록과 계약 사후관리까지의 경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6조·제33조·제38조·제42조법률
산업단지 관리기관·관리기본계획 수립·고시부터 입주자격 검토, 입주계약·변경, 공장등록과 계약 사후관리까지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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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2026-08-17 현재 법령 식별자와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광주 반도체클러스터의 적용 여부는 시설규모·굴착깊이·사용물질·배출량·입지 및 하위법령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프로젝트 연결에서는 후보(TPL)와 확정 적용을 구분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산업단지 관리기관·관리기본계획 수립·고시부터 입주자격 검토, 입주계약·변경, 공장등록과 계약 사후관리까지의 경로
수수료·부담금·검사비·보상금은 적용 규모와 현행 하위법령·조례·고시에서 확정한다.
산업단지 관리권자·관리기관 확정 → 관리기본계획·업종배치·입주기준 작성 → 관리기본계획 승인·고시 → 입주업종·부지·환경·용수·전력 적합성 검토 →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 체결 → 입주계약 내용과 공장설립 승인·건축 인허가 연계 → 공장완료 신고·공장등록 확인 → 입주계약 이행점검·시정명령·계약해지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