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산업단지·공장 출입구와 도로 종류 판정부터 연결허가 신청, 교통·안전·구조 검토, 허가, 연결공사와 준공·사용까지의 경로
도로법제52조법률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도로의 기능별 구분 등), 제4조(도로의 출입 등의 기준), 제5조(설계기준자동차), 제8조(설계속도), 제10조(차로), 제12조(길어깨)부령
산업단지·공장 출입구와 도로 종류 판정부터 연결허가 신청, 교통·안전·구조 검토, 허가, 연결공사와 준공·사용까지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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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2026-08-17 현재 법령 식별자와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광주 반도체클러스터의 적용 여부는 시설규모·굴착깊이·사용물질·배출량·입지 및 하위법령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프로젝트 연결에서는 후보(TPL)와 확정 적용을 구분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산업단지·공장 출입구와 도로 종류 판정부터 연결허가 신청, 교통·안전·구조 검토, 허가, 연결공사와 준공·사용까지의 경로
수수료·부담금·검사비·보상금은 적용 규모와 현행 하위법령·조례·고시에서 확정한다.
도로종류·출입구·교차로별 연결허가 적용판정 → 연결지점·가감속차로·배수·안전시설 기본설계 → 도로 연결허가 신청·설계도서 제출 → 교통영향·도로구조·안전·배수 검토 → 도로 연결허가·공사조건 통보 → 연결부·가감속차로·안전시설 공사 → 도로관리청 준공확인·보완 → 연결도로 사용개시·유지관리 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