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56국토·교통·주거도로 연결허가·공사형공식 원문 연결

도로 연결허가·설계·공사·사용

산업단지·공장 출입구와 도로 종류 판정부터 연결허가 신청, 교통·안전·구조 검토, 허가, 연결공사와 준공·사용까지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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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2026-08-17 현재 법령 식별자와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광주 반도체클러스터의 적용 여부는 시설규모·굴착깊이·사용물질·배출량·입지 및 하위법령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프로젝트 연결에서는 후보(TPL)와 확정 적용을 구분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산업단지·공장 출입구와 도로 종류 판정부터 연결허가 신청, 교통·안전·구조 검토, 허가, 연결공사와 준공·사용까지의 경로

도로법제52조법률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도로의 기능별 구분 등), 제4조(도로의 출입 등의 기준), 제5조(설계기준자동차), 제8조(설계속도), 제10조(차로), 제12조(길어깨)부령

권한 관계

사업시행자·입주기업도로 연결허가·설계·공사·사용의 해당 레인 업무와 산출물 작성·검토·결정을 담당
도로관리청도로 연결허가·설계·공사·사용의 해당 레인 업무와 산출물 작성·검토·결정을 담당
교통·도로 전문기관도로 연결허가·설계·공사·사용의 해당 레인 업무와 산출물 작성·검토·결정을 담당
도로공사 시공자도로 연결허가·설계·공사·사용의 해당 레인 업무와 산출물 작성·검토·결정을 담당

돈의 흐름

수수료·부담금·검사비·보상금은 적용 규모와 현행 하위법령·조례·고시에서 확정한다.

문서의 흐름

도로종류·출입구·교차로별 연결허가 적용판정 → 연결지점·가감속차로·배수·안전시설 기본설계 → 도로 연결허가 신청·설계도서 제출 → 교통영향·도로구조·안전·배수 검토 → 도로 연결허가·공사조건 통보 → 연결부·가감속차로·안전시설 공사 → 도로관리청 준공확인·보완 → 연결도로 사용개시·유지관리 인계

병목

  • 시설규모·굴착깊이·사용물질·배출량 등 적용 문턱의 미확정
  • 관계기관 보완자료와 공사·가동 일정의 불일치
  • 허가조건·검사·사후관리 산출물 인계의 단절

개선점

  • 사업·시설 식별자로 신청·협의·검사·부과 산출물을 연결
  • 적용 문턱 판정근거와 보완요구를 공통 일정에서 추적
  • 허가조건을 공사·준공·가동·사후관리 확인사항으로 구조화

현장 검증 필요

  • 도로 연결허가·설계·공사·사용의 최신 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와 제출서식
  • 사업규모·시설종류·지역별 적용 문턱과 면제·간소화 요건
  • 관계기관별 실제 처리기간·보완횟수·전산접수 경로
  • 허가·검사 이후 변경·이행점검·취소의 현장 운영기준
검증: 현행 법률의 식별자·공포일·시행일과 독립 법정 산출물을 만드는 핵심 조문 범위를 대조했다. 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서식의 전수 검증은 현장확인 항목으로 분리했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