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굴착 깊이·사업규모 판정부터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협의·재협의, 협의내용 이행, 착공후지하안전조사와 결과 제출까지의 경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4조~제20조법률
굴착 깊이·사업규모 판정부터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협의·재협의, 협의내용 이행, 착공후지하안전조사와 결과 제출까지의 경로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2026-08-17 현재 법령 식별자와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광주 반도체클러스터의 적용 여부는 시설규모·굴착깊이·사용물질·배출량·입지 및 하위법령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프로젝트 연결에서는 후보(TPL)와 확정 적용을 구분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굴착 깊이·사업규모 판정부터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협의·재협의, 협의내용 이행, 착공후지하안전조사와 결과 제출까지의 경로
수수료·부담금·검사비·보상금은 적용 규모와 현행 하위법령·조례·고시에서 확정한다.
굴착깊이·면적·사업유형별 적용경로 판정 → 지반·지하수·인접시설 기초조사 → 지하안전평가서 작성·승인기관 제출 → 평가서 검토·보완과 관계기관 협의 → 사업계획 반영·변경 시 재협의 → 협의내용 이행계획·관리대장 작성 → 굴착공사 계측·이행상황 점검 →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 → 월별·최종 조사결과 제출과 안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