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건설공사 규모·공종 판정부터 품질관리계획과 안전관리계획 작성·승인, 품질시험·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제출까지의 경로
건설기술 진흥법제54조·제55조, 제62조·제62조의2법률
건설공사 규모·공종 판정부터 품질관리계획과 안전관리계획 작성·승인, 품질시험·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제출까지의 경로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2026-08-17 현재 법령 식별자와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광주 반도체클러스터의 적용 여부는 시설규모·굴착깊이·사용물질·배출량·입지 및 하위법령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프로젝트 연결에서는 후보(TPL)와 확정 적용을 구분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건설공사 규모·공종 판정부터 품질관리계획과 안전관리계획 작성·승인, 품질시험·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제출까지의 경로
수수료·부담금·검사비·보상금은 적용 규모와 현행 하위법령·조례·고시에서 확정한다.
공사규모·구조·공종별 안전·품질계획 적용판정 →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작성 → 안전관리계획·공종별 안전대책 작성 → 계획 검토·승인과 인허가기관 제출 → 착공 전 안전교육·품질조직·계측체계 가동 → 자재·공정 품질시험과 검사 → 정기·정밀 안전점검과 보완조치 → 현장점검·시정명령 이행 → 안전관리 종합보고서·품질기록 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