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355연구개발·행정설립인가·출자·자회사·사후관리형조문 검증 42/42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자회사 관리

대학 기술·현물출자 평가와 사업계획 수립부터 교육부 설립인가, 법인설립·자회사 편입·수익환류·시정·인가취소까지 이어지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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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규칙의 공통 절차를 구조화했다. 기관 자체규정, 최신 공고·서식과 소관기관 전산시스템 입력 항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설립인가 이후에도 상법상 법인설립·등기와 개별 기술이전·출자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대학·연구기관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술지주회사를 인가하고 자회사 출자·관리와 수익의 산학연협력 재투자를 관리한다.

권한 관계

교육부설립·변경인가, 시정명령·인가취소
설립기관기술·자본 출자와 사업계획 수립
기술지주회사자회사 설립·편입·관리와 수익환류

돈의 흐름

설립기관이 기술·현금 등을 출자하고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과 기술사업화 수익을 관리해 산학연협력 활동에 사용한다.

문서의 흐름

기술목록·평가서 → 출자·정관·사업계획 → 설립인가 신청 → 보완·심사·인가서 → 법인등기 → 자회사 출자·편입 → 실적보고·수익환류 → 시정·청문·취소로 이어진다.

병목

  • 출자기술 가치와 평가시점
  • 설립기관 지분·자회사 의결권 요건
  • 인가조건과 회사법상 설립절차 조정
  • 수익사용·자회사 보증금지·사후보고

개선점

  • 기술평가 유효기간·출자자료 자동검증
  • 인가와 법인등기 체크리스트 통합
  • 자회사 지분·거래 상시 모니터링
  • 수익환류 금액과 산학협력 지출 연계

현장 검증 필요

  • 교육부 최신 인가신청 서식
  • 기술평가기관 선정·평가수수료
  • 인가심사 자문위원회 운영
  • 자회사 지분변동·실적보고 방식
검증: 법적 근거 4건 중 공식 원문 4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42건 가운데 42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