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대학·연구기관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술지주회사를 인가하고 자회사 출자·관리와 수익의 산학연협력 재투자를 관리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9까지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부터 제47조의2까지대통령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부터 제4조까지부령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4조부터 제11조까지고시·지침
대학 기술·현물출자 평가와 사업계획 수립부터 교육부 설립인가, 법인설립·자회사 편입·수익환류·시정·인가취소까지 이어지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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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규칙의 공통 절차를 구조화했다. 기관 자체규정, 최신 공고·서식과 소관기관 전산시스템 입력 항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설립인가 이후에도 상법상 법인설립·등기와 개별 기술이전·출자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대학·연구기관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술지주회사를 인가하고 자회사 출자·관리와 수익의 산학연협력 재투자를 관리한다.
설립기관이 기술·현금 등을 출자하고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과 기술사업화 수익을 관리해 산학연협력 활동에 사용한다.
기술목록·평가서 → 출자·정관·사업계획 → 설립인가 신청 → 보완·심사·인가서 → 법인등기 → 자회사 출자·편입 → 실적보고·수익환류 → 시정·청문·취소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