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연구실 유해·위험요인을 평상시에 확인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사고 발생 시 사용제한·조사·시정으로 피해를 줄인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제19조·제20조·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제31조·제33조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대통령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부터 제14조까지부령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제3조부터 제17조까지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