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356연구개발·행정예방점검·진단·사고대응·시정형조문 검증 51/51

연구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사고조사

연구실 등록·유해인자 파악과 일상·정기점검부터 정밀안전진단, 결함 시정, 사고 긴급조치·보고·조사와 재발방지까지 이어지는 절차

17절차 노드
5행위 레인
6게이트
51/51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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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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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규칙의 공통 절차를 구조화했다. 기관 자체규정, 최신 공고·서식과 소관기관 전산시스템 입력 항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긴급한 위험이 있으면 연구활동종사자는 우선 대피·위험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보고할 수 있으며, 그 조치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연구실 유해·위험요인을 평상시에 확인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사고 발생 시 사용제한·조사·시정으로 피해를 줄인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제19조·제20조·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제31조·제33조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대통령령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제3조부터 제17조까지고시·지침

권한 관계

연구주체의 장안전관리체계·점검·진단·보험·사고조치 총괄
안전관리자유해인자·교육·점검·기록·보고 실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고접수·검사·사고조사·시정명령

돈의 흐름

기관은 안전점검·진단·개선·보험 비용을 부담하고 사고 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복구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문서의 흐름

안전관리규정·연구실대장 → 유해인자·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 교육기록 → 점검표·진단보고서 → 결함보고·개선계획 → 사고보고 → 조사보고서·시정명령·이행결과로 이어진다.

병목

  • 연구실·유해인자 누락
  • 점검과 정밀진단 대상·주기 혼동
  • 중대 결함 보고 지연
  • 사고현장 보존과 긴급조치 충돌

개선점

  • 연구실·장비·유해인자 통합대장
  • 점검결과 기반 진단대상 자동판정
  • 7일 보고·교육·보험 기한 알림
  • 사고원인과 시정조치 재발방지 지식화

현장 검증 필요

  • 기관별 안전관리규정과 책임선
  • 점검·진단 대행기관 계약·품질관리
  • 사고 등급·보고시스템
  • 보험청구와 피해자 지원 절차
검증: 법적 근거 4건 중 공식 원문 4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51건 가운데 51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