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과 고위험 개발·실험을 위험수준에 맞게 사전관리해 인체·환경 위해를 예방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제22조의2·제23조·제26조·제27조·제36조·제37조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부터 제23조의7까지대통령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부터 제14조의6까지부령
LMO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 판정과 신고·허가, 설치·운영, 변경·폐쇄 및 고위험 개발·실험 승인·사고대응·검사까지 이어지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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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규칙의 공통 절차를 구조화했다. 기관 자체규정, 최신 공고·서식과 소관기관 전산시스템 입력 항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시설 신고·허가를 받았더라도 법정 고위험 개발·실험은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 전 실험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과 고위험 개발·실험을 위험수준에 맞게 사전관리해 인체·환경 위해를 예방한다.
기관은 밀폐시설·검증·교육·보호구·폐기·비상대응 비용을 부담하고 부적합 시 개선·중지·폐쇄 비용이 추가된다.
LMO·실험 위험평가 → 시설등급 판정 → 신고서/허가신청 → 시설검사·신고확인/허가서 → 운영기록 → 개발실험 승인 → 변경·폐쇄 → 사고통보·검사·시정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