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360연구개발·행정등급판정·시설신고허가·실험승인형조문 검증 44/44

LMO 연구시설 신고·허가·개발실험 승인

LMO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 판정과 신고·허가, 설치·운영, 변경·폐쇄 및 고위험 개발·실험 승인·사고대응·검사까지 이어지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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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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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규칙의 공통 절차를 구조화했다. 기관 자체규정, 최신 공고·서식과 소관기관 전산시스템 입력 항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시설 신고·허가를 받았더라도 법정 고위험 개발·실험은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 전 실험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과 고위험 개발·실험을 위험수준에 맞게 사전관리해 인체·환경 위해를 예방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제22조의2·제23조·제26조·제27조·제36조·제37조법률

권한 관계

관계 중앙행정기관시설 신고수리·허가와 고위험 개발실험 승인
연구기관시설·인력·위원회·운영기준 준수와 기록
생물안전위원회위험성 평가·실험검토·사고예방

돈의 흐름

기관은 밀폐시설·검증·교육·보호구·폐기·비상대응 비용을 부담하고 부적합 시 개선·중지·폐쇄 비용이 추가된다.

문서의 흐름

LMO·실험 위험평가 → 시설등급 판정 → 신고서/허가신청 → 시설검사·신고확인/허가서 → 운영기록 → 개발실험 승인 → 변경·폐쇄 → 사고통보·검사·시정으로 이어진다.

병목

  • 시설등급과 실험등급 혼동
  • 시설 허가와 고위험 실험 승인 누락
  • 변경허가·변경신고 구분
  • 폐기·불활성화와 사고 즉시통보

개선점

  • LMO 특성 입력 기반 관할·절차 자동판정
  • 시설번호와 실험승인번호 연결
  • 변경항목별 허가·신고 분류
  • 사고·폐기·재고 기록 자동대사

현장 검증 필요

  • 용도별 관할부처 최신 안내
  • 등급별 시설·검증 세부기준
  • 기관 생물안전위원회 심의서식
  • 사고·비상조치 연락망과 합동조사
검증: 법적 근거 3건 중 공식 원문 3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44건 가운데 44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