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357연구개발·행정윤리심의·동의·지속관리형조문 검증 49/49

인간대상·인체유래물연구 IRB 심의

연구유형·심의면제 판단부터 계획서·동의서 심의, 대상자 동의·연구수행·변경·이상사건·종료보고와 인체유래물 보존·제공·폐기까지 이어지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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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규칙의 공통 절차를 구조화했다. 기관 자체규정, 최신 공고·서식과 소관기관 전산시스템 입력 항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심의면제와 동의면제는 서로 다른 판단이다. 법정 요건과 IRB 확인 없이 연구자가 임의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인간대상자와 인체유래물 제공자의 존엄·권리·안전을 보호하면서 연구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을 독립적으로 심의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2조·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제36조부터 제40조까지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대통령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부터 제15조까지·제33조부터 제36조까지부령

권한 관계

IRB연구계획·동의·안전·개인정보·지속심의
연구책임자승인계획 준수·동의·보고·기록보존
소속기관IRB 설치·등록 또는 공용위원회 위탁과 행정지원

돈의 흐름

심의비·연구대상자 보상과 검체 보관·폐기 비용은 연구계획에 반영하며 인체유래물 제공 대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문서의 흐름

연구분류표 → 계획서·설명문·동의서 → 면제확인 또는 심의결정 → 동의기록 → 수행·변경·이상사건 보고 → 종료보고 → 보존·제공·폐기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연구와 진료·품질개선의 경계
  • 심의면제·동의면제 혼동
  • 2차 이용·제3자 제공의 익명화
  • 승인 전 모집·변경 시행

개선점

  • 연구유형별 면제·신속·정규심의 안내
  • 계획서와 동의서 변경점 자동비교
  • 이상사건·일탈 단일 보고창구
  • 검체·데이터 동의범위 기계판독

현장 검증 필요

  • 기관별 IRB 표준운영지침
  • 면제확인·신속심의 기준
  • 지속심의·종료보고 기한
  • 검체·데이터 보관시스템
검증: 법적 근거 3건 중 공식 원문 3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49건 가운데 49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