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인간대상자와 인체유래물 제공자의 존엄·권리·안전을 보호하면서 연구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을 독립적으로 심의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2조·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제36조부터 제40조까지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대통령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부터 제15조까지·제33조부터 제36조까지부령
연구유형·심의면제 판단부터 계획서·동의서 심의, 대상자 동의·연구수행·변경·이상사건·종료보고와 인체유래물 보존·제공·폐기까지 이어지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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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규칙의 공통 절차를 구조화했다. 기관 자체규정, 최신 공고·서식과 소관기관 전산시스템 입력 항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심의면제와 동의면제는 서로 다른 판단이다. 법정 요건과 IRB 확인 없이 연구자가 임의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인간대상자와 인체유래물 제공자의 존엄·권리·안전을 보호하면서 연구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을 독립적으로 심의한다.
심의비·연구대상자 보상과 검체 보관·폐기 비용은 연구계획에 반영하며 인체유래물 제공 대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연구분류표 → 계획서·설명문·동의서 → 면제확인 또는 심의결정 → 동의기록 → 수행·변경·이상사건 보고 → 종료보고 → 보존·제공·폐기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