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시험대상자의 권리·안전을 보호하면서 의약품 임상시험의 과학적·의학적 타당성과 품질관리 계획을 사전에 승인·감독한다.
개발전략·비임상자료와 임상시험계획 작성부터 식약처 승인·보완, IRB·실시기관 준비, 변경승인·보고, 안전성 보고와 완료보고까지 이어지는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법령·행정규칙의 공통 절차를 구조화했다. 기관 자체규정, 최신 공고·서식과 소관기관 전산시스템 입력 항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이 구조도는 일반 의약품 임상시험의 공통 절차다. 의료기기·첨단바이오의약품·연구자임상 등은 적용자료와 추가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시험대상자의 권리·안전을 보호하면서 의약품 임상시험의 과학적·의학적 타당성과 품질관리 계획을 사전에 승인·감독한다.
의뢰자가 시험약·검사·보상·보험·모니터링 비용을 부담하고 대상자 지급은 승인된 계획·동의서 범위에서 처리한다.
개발계획·비임상/품질자료 → IND 신청·계획서 → 보완·승인서 → IRB 승인·계약 → 동의·등록 → 변경승인/보고 → 안전성 보고 → 완료보고·결과보고서·기록보존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