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혁신 가능성을 보장하면서 연구대상자의 생명·건강과 장기 안전성을 국가가 심의·관리한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제39조·제41조·제42조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대통령령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제5조·제8조·제9조·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