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359연구개발·행정기관지정·전문심의·고위험승인·추적형조문 검증 53/53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승인·안전관리

실시기관 지정과 연구계획 수립부터 심의위원회 심의, 고위험 연구 식약처 승인, 대상자 동의·연구수행·모니터링·이상반응·장기추적까지 이어지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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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규칙의 공통 절차를 구조화했다. 기관 자체규정, 최신 공고·서식과 소관기관 전산시스템 입력 항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고위험 임상연구는 심의위원회 적합 의결만으로 시작할 수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혁신 가능성을 보장하면서 연구대상자의 생명·건강과 장기 안전성을 국가가 심의·관리한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제39조·제41조·제42조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대통령령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제5조·제8조·제9조·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부령

권한 관계

심의위원회연구계획의 과학성·윤리성·안전성 심의
식품의약품안전처고위험 연구 추가 승인과 안전조치
안전관리기관임상연구 정보수집·모니터링·이상반응 조사

돈의 흐름

실시기관은 임상연구 자체를 이유로 연구대상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으며 보험·보상과 장기추적 비용을 연구계획에 반영한다.

문서의 흐름

기관지정·시설계약 → 연구계획·위험분류·동의서 → 심의결정 → 고위험 승인 → 대상자 등록·세포처리 기록 → 모니터링·이상반응 보고 → 종료·장기추적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위험도 분류와 심의·승인 경로
  • 세포처리시설과 실시기관 책임경계
  • 대상자 비용부담 금지·보상계획
  • 이상반응과 장기추적 자료의 기관 간 연계

개선점

  • 위험도별 제출자료 자동안내
  • 심의위원회·식약처 보완자료 공동사용
  • 세포처리물 배치와 대상자 추적 식별자 연계
  • 장기추적 이탈·안전신호 자동경보

현장 검증 필요

  • 실시기관 지정범위와 시설계약
  • 위험도별 최신 제출자료
  • 보험·보상 기준
  • 안전관리기관 장기추적 시스템
검증: 법적 근거 3건 중 공식 원문 3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53건 가운데 53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