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대학의 산학연협력과 국가R&D 계약·재산·회계를 별도 법인인 산학협력단이 투명하게 수행하도록 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부터 제33조까지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24조·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대통령령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제4조부터 제40조까지고시·지침
학칙 정비와 정관작성, 법인 설립등기부터 산학협력계약·회계분리·예산·집행·결산·감사·공개까지 이어지는 운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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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규칙의 공통 절차를 구조화했다. 기관 자체규정, 최신 공고·서식과 소관기관 전산시스템 입력 항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와 개별 국가R&D 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한쪽 기준 충족이 다른 쪽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대학의 산학연협력과 국가R&D 계약·재산·회계를 별도 법인인 산학협력단이 투명하게 수행하도록 한다.
산학협력 수입과 연구비는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해 목적별 계정으로 집행하고 잔액·간접비·자산을 결산한다.
학칙·정관 → 설립등기 → 법인등기부·직인 → 산학협력계약 → 계정·예산서 → 집행증빙·자산대장 → 결산서·감사보고 → 공시자료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