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기술개발주체가 자신의 기술이 법정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공식 확인받아 지원·보호 제도 적용 판단의 기초로 사용한다.
보유·관리·개발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신청하고 관계부처·전문가 검토와 보완을 거쳐 확인결과를 받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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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규칙의 공통 절차를 구조화했다. 기관 자체규정, 최신 공고·서식과 소관기관 전산시스템 입력 항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국가전략기술 확인은 국가핵심기술 판정이나 수출승인을 대신하지 않으며, 법령에 별도 이의신청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기술개발주체가 자신의 기술이 법정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공식 확인받아 지원·보호 제도 적용 판단의 기초로 사용한다.
확인결과는 지원·특례·보호제도 검토의 전제가 될 수 있지만 보조금·세제·규제특례를 자동 부여하지 않는다.
지정기술 범위 대조 → 확인신청서·기술설명서·증빙 → 보완자료 → 관계부처·전문가 의견 → 확인결과 통지 → 개별 지원·보호제도 신청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