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353연구개발·행정신청·관계부처협의·기술판정형조문 검증 21/21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판정

보유·관리·개발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신청하고 관계부처·전문가 검토와 보완을 거쳐 확인결과를 받는 절차

11절차 노드
5행위 레인
6게이트
21/21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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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규칙의 공통 절차를 구조화했다. 기관 자체규정, 최신 공고·서식과 소관기관 전산시스템 입력 항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국가전략기술 확인은 국가핵심기술 판정이나 수출승인을 대신하지 않으며, 법령에 별도 이의신청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확인신청 접수·검토·결과통보
관계 중앙행정기관소관기술과 지정범위에 대한 의견제시
기술개발주체기술범위와 실질을 입증

돈의 흐름

확인결과는 지원·특례·보호제도 검토의 전제가 될 수 있지만 보조금·세제·규제특례를 자동 부여하지 않는다.

문서의 흐름

지정기술 범위 대조 → 확인신청서·기술설명서·증빙 → 보완자료 → 관계부처·전문가 의견 → 확인결과 통지 → 개별 지원·보호제도 신청으로 이어진다.

병목

  • 고시상 세부기술 범위와 신청기술 매핑
  • 영업비밀을 포함한 기술설명 범위
  • 관계부처 검토기간과 보완기간
  • 확인과 개별 지원선정의 혼동

개선점

  • 세부기술별 판정사례 익명 공개
  • 비밀자료 분리제출·열람이력 관리
  • 보완기간 제외일 자동 계산
  • 확인결과와 후속 지원제도 안내 연계

현장 검증 필요

  • 확인신청 최신 서식
  • 기술분야별 전문가 검토기준
  • 비공개자료 취급절차
  • 비해당 후 변경기술 재신청 실무
검증: 법적 근거 3건 중 공식 원문 3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1건 가운데 21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