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660재정·예산·조달신청·과세형조문 검증 52/52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특례

부부 공동명의 한 집, 각자 과세와 1세대 1주택 특례 중 무엇을 선택할까? 2026년 납세의무자 합의·9월 신청·변경·취소 절차를 잇는다.

13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52/52조문 확인
3병목 구간

2026년 기준 · 신청 전 비교

한 집, 두 가지 과세방식

특례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부부 각각의 세액 합계와 특례 적용 세액을 비교하세요.

최초·변경·취소 신청9.16 — 9.30과세기준일은 6월 1일

특례 미적용 · 각각 과세

각 9억 원 공제

  • 각자의 지분 공시가격으로 인별 계산
  • 이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 미적용
  • 지분이 다르면 두 사람의 과세표준도 달라짐

특례 적용 · 한 사람에게 과세

합산 후 12억 원 공제

  • 배우자의 지분까지 합산하여 계산
  • 합의한 납세의무자의 연령·보유기간별 세액공제
  • 해당 세액공제는 합계 최대 80% 한도

2026년 달라진 점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 합의로 납세의무자 1명을 정합니다. 선택한 사람의 연령·보유기간이 공제 기준입니다.

신청 전 확인할 것 · 계속 적용과 변경의 차이
  • 법률상 부부가 공동소유한 주택인지, 부부 모두 거주자인지, 다른 세대원의 주택·부속토지가 있는지 6월 1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최초 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과 혼인관계증명서 1부를 제출합니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 기존 신청사항에 변동이 없고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매년 다시 신청하지 않습니다.
  • 소유자·지분율 변경, 납세의무자 변경, 특례 취소는 변경신청 대상입니다.
  • 납세의무자 본인의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은 별도 요건과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확인합니다. 공동명의 특례 신청만으로 자동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제5항·제10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시행규칙 제4조의12·별지 제30호서식. 확인일 2026.9.14. 공제액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지 않으며 재산세 공제·세부담 상한 등은 실제 세액 계산에 함께 반영합니다.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한 사람의 1세대 1주택으로 계산하도록 선택하는 특례다. 소유권을 바꾸는 절차나 일률적인 감면이 아니며, 2026년 현행 기준으로 각자 과세와 비교한다.

종합부동산세법제3조, 제10조의2, 제8조, 제9조, 제16조법률법령 지도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2, 제2조의3대통령령법령 지도 →

권한 관계

부부·세대원과세기준일 현황 확인·납세의무자 합의
신청인·납세의무자세액 비교·신청·변경·취소·납부
관할 세무서등기 확인·요건 확인·세액 결정·고지

돈의 흐름

특례 미적용은 각자의 지분별 인별 과세, 특례 적용은 배우자 지분을 합산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한다. 공제 9억원씩과 12억원을 단순 비교하지 않고 세액공제·재산세 공제·세부담 상한 등을 함께 확인한다.

문서의 흐름

소유·혼인 현황 → 세액 비교·부부 합의 → 별지 제30호서식·혼인관계증명서 → 접수·등기 확인 → 고지·납부 → 다음 해 변동 확인

병목

  • 2026년 납세의무자 선정은 지분율 우선이 아니라 부부 합의다.
  • 소유자·지분율·납세의무자 변경 및 특례 취소는 변경신청 대상이다.
  • 다른 주택·부속토지·합산배제·상속주택 등 예외는 소유자와 별도 신청요건을 구분해야 한다.

개선점

  • 안내 개선 제안: 두 과세방식의 실제 세액을 같은 화면에서 비교하고 선택한 납세의무자의 공제 기준을 드러낸다.
  • 안내 개선 제안: 최초 신청·계속 적용·변경·취소와 접수 결과를 분리해 보여준다.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공시가격·지분별 계산과 재산세 공제·세부담 상한은 홈택스 모의계산 및 고지서로 확인한다.
  • 다른 주택·부속토지 또는 합산배제·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가 겹치면 해당 요건과 신청서류를 개별 확인한다.
  • 과세연도별 홈택스 접수 메뉴와 휴일·연장에 따른 실제 기한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한다.
검증: 2026-09-14 현행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세기준일 조문의 존재와 본문, 신청 주체·기한·변경 조건을 확인했다. 개인별 세액 산출·실제 접수 또는 세무서 판단의 검증은 아니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