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미적용 · 각각 과세
각 9억 원 공제
- 각자의 지분 공시가격으로 인별 계산
- 이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 미적용
- 지분이 다르면 두 사람의 과세표준도 달라짐
부부 공동명의 한 집, 각자 과세와 1세대 1주택 특례 중 무엇을 선택할까? 2026년 납세의무자 합의·9월 신청·변경·취소 절차를 잇는다.
2026년 기준 · 신청 전 비교
특례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부부 각각의 세액 합계와 특례 적용 세액을 비교하세요.
각 9억 원 공제
합산 후 12억 원 공제
2026년 달라진 점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 합의로 납세의무자 1명을 정합니다. 선택한 사람의 연령·보유기간이 공제 기준입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제5항·제10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시행규칙 제4조의12·별지 제30호서식. 확인일 2026.9.14. 공제액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지 않으며 재산세 공제·세부담 상한 등은 실제 세액 계산에 함께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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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한 사람의 1세대 1주택으로 계산하도록 선택하는 특례다. 소유권을 바꾸는 절차나 일률적인 감면이 아니며, 2026년 현행 기준으로 각자 과세와 비교한다.
특례 미적용은 각자의 지분별 인별 과세, 특례 적용은 배우자 지분을 합산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한다. 공제 9억원씩과 12억원을 단순 비교하지 않고 세액공제·재산세 공제·세부담 상한 등을 함께 확인한다.
소유·혼인 현황 → 세액 비교·부부 합의 → 별지 제30호서식·혼인관계증명서 → 접수·등기 확인 → 고지·납부 → 다음 해 변동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