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사행산업 총량을 계획·심의·권고하고 사업자의 이행계획과 현장감독을 연결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종합계획 수립·시행부터 불법사행산업 신고·조사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사행산업 통합 감독·허가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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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8개 제네릭 노드(P01-P08 '신청·신고·제안서 제출'·'결정·허가·승인 통지'·'보완·재검토' 등)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실제 감독 절차 8단계로 교체. 인용 조문 4개(제1조 목적·제3조 다른법률과의관계·제4조 설치는 절차와 무관)를 실제 기능·절차 조문(제5·9·16·17·18·18의2·20·21조)으로 전면 교체. 레인을 실제 주체(위원회·관련 행정기관의 장·사행산업사업자·신고자)로 정정. 중대 오류 정정: 사감위는 직접 허가권자가 아니라 총량 협의·조정·권고·현장 감독 기구 — 템플릿의 '결정·허가·승인 통지' 프레임 제거. 템플릿 P08 보완·재검토 loop(L01) 제거 — 이 법에 보완 요구 단계 없음(감독 순환 구조). 참조 MST 286445(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의 침묵: 총량 적용·조정 기준 세부 대통령령 위임(제5조제2항). 법의 침묵: 현장 확인 대상 영업행위 세부 대통령령 위임(제18조제1항제4호). 법의 침묵: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위원회규칙 위임(제18조의2제4항).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사행산업 총량을 계획·심의·권고하고 사업자의 이행계획과 현장감독을 연결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종합계획 수립·시행부터 불법사행산업 신고·조사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사업별 매출·부담금 구조는 개별 사행산업 법령을 따르며 위원회는 총량 조정을 수행한다.
종합계획 수립·시행 → 총량 조정 요청 → 위원회 심의·의결 → … → 불법사행산업 신고·조사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