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87다부처·복합사업사행산업 감독·총량관리형조문 검증 17/17

사행산업 통합 감독·허가

사행산업 통합 감독·허가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8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17/17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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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8개 제네릭 노드(P01-P08 '신청·신고·제안서 제출'·'결정·허가·승인 통지'·'보완·재검토' 등)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실제 감독 절차 8단계로 교체. 인용 조문 4개(제1조 목적·제3조 다른법률과의관계·제4조 설치는 절차와 무관)를 실제 기능·절차 조문(제5·9·16·17·18·18의2·20·21조)으로 전면 교체. 레인을 실제 주체(위원회·관련 행정기관의 장·사행산업사업자·신고자)로 정정. 중대 오류 정정: 사감위는 직접 허가권자가 아니라 총량 협의·조정·권고·현장 감독 기구 — 템플릿의 '결정·허가·승인 통지' 프레임 제거. 템플릿 P08 보완·재검토 loop(L01) 제거 — 이 법에 보완 요구 단계 없음(감독 순환 구조). 참조 MST 286445(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의 침묵: 총량 적용·조정 기준 세부 대통령령 위임(제5조제2항). 법의 침묵: 현장 확인 대상 영업행위 세부 대통령령 위임(제18조제1항제4호). 법의 침묵: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위원회규칙 위임(제18조의2제4항).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사행산업 총량을 계획·심의·권고하고 사업자의 이행계획과 현장감독을 연결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종합계획 수립·시행부터 불법사행산업 신고·조사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5조(위원회의 기능) · 제9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 제17조(협의ㆍ조정 또는 권고 등) · 제18조(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 등) · 제20조(권고) · 제18조의2(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 · 제21조(자료 요청 등)법률

권한 관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종합계획 수립·시행 · 위원회 심의·의결 · 총량 협의·조정·권고
관련 행정기관의 장권고 이행계획 통지
사행산업사업자총량 조정 요청
신고자·이해관계인불법사행산업 신고·조사

돈의 흐름

사업별 매출·부담금 구조는 개별 사행산업 법령을 따르며 위원회는 총량 조정을 수행한다.

문서의 흐름

종합계획 수립·시행 → 총량 조정 요청 → 위원회 심의·의결 → … → 불법사행산업 신고·조사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종합계획 수립·시행 수행에 필요한 사실관계·증빙 판단
  • 권고 이행계획 통지의 법정 요건·관계기관 협의
  • 불법사행산업 신고·조사 결과의 통지·이행·기록 관리

개선점

  • 종합계획 수립·시행 단계의 대상·필요자료·처리기한 안내를 현장 행위자 관점으로 구체화
  • 권고 이행계획 통지의 판단 근거와 협의 진행상태 공개
  • 불법사행산업 신고·조사 이후의 이행 결과와 변경 이력을 전산 연계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접수 시스템과 담당기관 분장
  • 평균 처리기간과 보완 횟수
  • 기관별 서식·첨부자료 차이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7건 가운데 17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