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방송 허가·재허가와 IPTV·통신사업 등록을 교차 관리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지상파·위성·유선방송 허가 신청부터 허가·승인·등록 취소·감독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방송·통신 융합 사업 허가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8개 제네릭 노드(P01-P08 '신청·신고·제안서 제출'·'심사·협의·조정'·'보완·재검토' 등)를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실제 인허가 절차 10단계로 교체. 인용 조문 4개(IPTV법 제3조·제4조·제5조 유효기간·제19조 콘텐츠발전시책, 일부 절차와 무관)를 3개 법 실제 절차 조문(방송법 제9·16·17·18조, IPTV법 제4·5·5의2조, 전기통신사업법 제6·7·20·22조)으로 전면 교체. 레인을 실제 주체로 정정 — 허가권자가 방송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현행 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콘텐츠사업자 임의배정 제거. 사업 유형별 병렬 인허가(방송 허가·PP 등록/승인·IPTV 허가·기간통신 등록·부가통신 신고)로 재구성. 템플릿 P08 보완·재검토 loop(L01) 제거 — 유효기간·재허가·취소 구조로 대체. 참조 MST 285487(방송법)·286115(IPTV법)·286079(전기통신사업법). 법의 침묵: 허가·승인·등록·신고 절차 세부 대통령령 위임(방송법 제9조제13항 등). 법의 침묵: 유효기간 구체 연수 대통령령 위임(방송법 제16조, IPTV법 제5조). 법의 침묵: 특수유형 부가통신 등록요건 세부 대통령령 위임(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 2026-07-13 후속 구조 정리: 실제 노드가 없는 템플릿 잔여 레인 1개·단계 1개를 제거했다. 법정 절차 노드와 연결은 변경하지 않았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방송 허가·재허가와 IPTV·통신사업 등록을 교차 관리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지상파·위성·유선방송 허가 신청부터 허가·승인·등록 취소·감독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허가·등록 수수료와 전파·방송 관련 부담은 사업 유형별 법령에 따라 달라진다.
지상파·위성·유선방송 허가 신청 → 전파법 무선국 기술심사 → 방송채널사용·전송망 등록·신고·승인 → … → 허가·승인·등록 취소·감독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