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88다부처·복합사업방송통신 허가·승인형조문 검증 25/25

방송·통신 융합 사업 허가

방송·통신 융합 사업 허가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10절차 노드
3행위 레인
5게이트
25/25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8개 제네릭 노드(P01-P08 '신청·신고·제안서 제출'·'심사·협의·조정'·'보완·재검토' 등)를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실제 인허가 절차 10단계로 교체. 인용 조문 4개(IPTV법 제3조·제4조·제5조 유효기간·제19조 콘텐츠발전시책, 일부 절차와 무관)를 3개 법 실제 절차 조문(방송법 제9·16·17·18조, IPTV법 제4·5·5의2조, 전기통신사업법 제6·7·20·22조)으로 전면 교체. 레인을 실제 주체로 정정 — 허가권자가 방송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현행 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콘텐츠사업자 임의배정 제거. 사업 유형별 병렬 인허가(방송 허가·PP 등록/승인·IPTV 허가·기간통신 등록·부가통신 신고)로 재구성. 템플릿 P08 보완·재검토 loop(L01) 제거 — 유효기간·재허가·취소 구조로 대체. 참조 MST 285487(방송법)·286115(IPTV법)·286079(전기통신사업법). 법의 침묵: 허가·승인·등록·신고 절차 세부 대통령령 위임(방송법 제9조제13항 등). 법의 침묵: 유효기간 구체 연수 대통령령 위임(방송법 제16조, IPTV법 제5조). 법의 침묵: 특수유형 부가통신 등록요건 세부 대통령령 위임(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 2026-07-13 후속 구조 정리: 실제 노드가 없는 템플릿 잔여 레인 1개·단계 1개를 제거했다. 법정 절차 노드와 연결은 변경하지 않았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방송 허가·재허가와 IPTV·통신사업 등록을 교차 관리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지상파·위성·유선방송 허가 신청부터 허가·승인·등록 취소·감독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방송법제9조(허가ㆍ승인ㆍ등록 등) ·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 제17조(재허가 등) · 제18조(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법률
전기통신사업법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 제7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4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등) · 제5조(허가의 유효기간) · 제5조의2(재허가)법률

권한 관계

방송·통신사업 신청자지상파·위성·유선방송 허가 신청 · 방송채널사용·전송망 등록·신고·승인 · IPTV 제공사업 허가 신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IPTV 허가 심사·공표 · 허가·승인 유효기간 부여 · 재허가·재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전파법 무선국 기술심사
방송·통신사업자법정 기준·정책 총괄 및 관계기관 협력

돈의 흐름

허가·등록 수수료와 전파·방송 관련 부담은 사업 유형별 법령에 따라 달라진다.

문서의 흐름

지상파·위성·유선방송 허가 신청 → 전파법 무선국 기술심사 → 방송채널사용·전송망 등록·신고·승인 → … → 허가·승인·등록 취소·감독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지상파·위성·유선방송 허가 신청 수행에 필요한 사실관계·증빙 판단
  •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법정 요건·관계기관 협의
  • 허가·승인·등록 취소·감독 결과의 통지·이행·기록 관리

개선점

  • 지상파·위성·유선방송 허가 신청 단계의 대상·필요자료·처리기한 안내를 현장 행위자 관점으로 구체화
  •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판단 근거와 협의 진행상태 공개
  • 허가·승인·등록 취소·감독 이후의 이행 결과와 변경 이력을 전산 연계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접수 시스템과 담당기관 분장
  • 평균 처리기간과 보완 횟수
  • 기관별 서식·첨부자료 차이
검증: 법적 근거 3건 중 공식 원문 3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5건 가운데 25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