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99국방·보훈·병무등록·조사·급여결정형조문 검증 27/27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과 유족을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받아, 소속기관 사실확인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상이등급 판정을 거쳐 결정하고 보훈급여금 지급과 위탁병원 의료지원, 이의신청·재심의까지 이어지는 예우·보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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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법령상 대표 절차를 보여준다. 국가유공자 유형, 상이 여부, 소속기관 회신 속도, 재판정 여부에 따라 실제 일정과 서식은 달라질 수 있다. / 소속기관 사실확인 회신, 보훈심사위원회 의결, 신체검사 일정이 핵심 병목이며, 이의신청·재심의는 원처분 심사·결정 단계로 회귀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요건 사실확인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상이등급 판정을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보훈급여금 지급과 보훈병원·위탁병원 의료지원, 이의신청·재심의까지 이어지는 예우·보상 절차로 처리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등록 및 결정),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제6조의3(신체검사),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제7조(보상 원칙),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제12조(보상금), 제17조의2(보훈급여금의 지급), 제41조(의료지원), 제42조(진료), 제74조의5(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제74조의8(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사), 제74조의10(재심의 요구), 제74조의18(이의신청),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등록신청),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18조(신체검사일), 제19조(상이등급의 판정절차 등), 제94조의5(보훈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01조(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대통령령

권한 관계

국가보훈부장관등록신청 접수, 제4조·제5조 요건 확인과 소속기관 사실확인 요청, 등록 결정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보훈급여금 지급과 의료지원 실시, 이의신청 결정을 담당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전몰·전상군경 등 요건으로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복무·직무수행·사고 경위 등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회신
보훈심사위원회국가보훈부에 설치되어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와 상이등급을 심의·의결하고, 이의신청과 재심의를 심의
보훈병원·신체검사 의료기관상이를 입은 사람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사유가 있으면 서면심사)
위탁병원·보훈병원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진료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감면

돈의 흐름

등록 신청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다. 국가유공자로 결정되면 국가가 보상금·수당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며, 상이등급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달라진다. 진료 등 의료지원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감면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는 환수되고, 대부원리금 등은 보훈급여금과 상계될 수 있다.

문서의 흐름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 소속기관 사실확인 요청·회신 공문 → 신청인 보완 증빙(진단서·경위서 등) →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자료·회의록·의결서 → 신체검사 결과와 상이등급 판정서 → 등록 결정과 국가보훈등록증 → 결정 통지서 → 보훈급여금 지급·의료지원 이용 기록 → 이의신청서와 재의결·통보, 행정심판·소송 관련 서류.

병목

  • 전몰·전상군경 등은 소속하였던 기관의 사실확인 회신이 지연되면 심사가 함께 늦어진다
  •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 의결 일정이 겹쳐 대기가 길어질 수 있다
  • 오래된 사고·질병은 공무·직무 관련성과 상이처를 입증할 증빙 확보가 어렵다
  • 상이등급 경계 사안은 재판정·재심신체검사로 절차가 반복될 수 있다

개선점

  • 등록신청부터 소속기관 사실확인·신체검사·심의·결정까지 처리단계와 예상 기간을 신청인에게 공개
  • 소속기관 사실확인 요청·회신을 표준서식과 전산으로 연계해 회신 지연을 줄임
  • 상이등급 판정 기준과 서면심사 가능 사유를 사전 안내
  • 이의신청 30일 기한과 행정심판 병행 절차를 결정 통지에 함께 안내
  • 의료지원 대상과 위탁병원 이용 방법을 등록 결정 시 자동 안내

현장 검증 필요

  • 소속기관 사실확인 요청부터 회신까지의 실제 소요기간과 지연 사유
  •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과 신체검사 일정의 평균 대기기간
  • 상이등급 판정·재판정 신체검사에서 서면심사가 적용되는 실태
  • 위탁병원 지정 현황과 의료지원 이용 절차의 지역별 차이
  • 이의신청 인용률과 재심의 요구가 실제 적용되는 기준
검증: 법적 근거 2건(법률·시행령)의 현행 원문을 연결하고, 캔버스와 절차 노드에 인용한 조문 번호가 모두 현행 원문에 존재함을 확인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