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학생맞춤통합지원은(는) 도움 요청·위기징후 발견 → 초기상담·지원 필요 확인 → 지원대상학생 선정 → 학생별 통합지원계획 수립 → 학습·복지·건강 서비스 연계 → 지원상황 점검·조정 → 지원 종결·사후관리 → 정보시스템 기록·보호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제5~18조법률
도움 요청·위기징후 발견 → 초기상담·지원 필요 확인 → 지원대상학생 선정 → 학생별 통합지원계획 수립 → 학습·복지·건강 서비스 연계 → 지원상황 점검·조정 → 지원 종결·사후관리 → 정보시스템 기록·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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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지원 범위는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301~320 확장: 현행 법률의 실제 조문 순서와 당사자·행정기관 레인을 기준으로 신규 작성.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은(는) 도움 요청·위기징후 발견 → 초기상담·지원 필요 확인 → 지원대상학생 선정 → 학생별 통합지원계획 수립 → 학습·복지·건강 서비스 연계 → 지원상황 점검·조정 → 지원 종결·사후관리 → 정보시스템 기록·보호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지원금·수수료·사업비는 법령과 연도별 사업기준 또는 개별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도움 요청·위기징후 발견 기록 → 심사·협의 자료 → 결정·통지 → 이행·사후관리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