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응급환자 이송·전원 조정은(는) 119 신고·위치 전달 → 현장 중증도 분류·응급처치 → 수용능력 확인 요청 → 수용병원 탐색·조정 → 환자 이송·진료정보 전달 → 우선 응급의료·수용 → 전원 필요성 판단·재조정 → 이송·수용 기록과 평가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제8조·제11조, 제15조, 제48조의2·3, 제49조법률
119 신고·위치 전달 → 현장 중증도 분류·응급처치 → 수용능력 확인 요청 → 수용병원 탐색·조정 → 환자 이송·진료정보 전달 → 우선 응급의료·수용 → 전원 필요성 판단·재조정 → 이송·수용 기록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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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지원 범위는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301~320 확장: 현행 법률의 실제 조문 순서와 당사자·행정기관 레인을 기준으로 신규 작성. 정책뉴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7267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응급환자 이송·전원 조정은(는) 119 신고·위치 전달 → 현장 중증도 분류·응급처치 → 수용능력 확인 요청 → 수용병원 탐색·조정 → 환자 이송·진료정보 전달 → 우선 응급의료·수용 → 전원 필요성 판단·재조정 → 이송·수용 기록과 평가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지원금·수수료·사업비는 법령과 연도별 사업기준 또는 개별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19 신고·위치 전달 기록 → 심사·협의 자료 → 결정·통지 → 이행·사후관리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