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305보건·의료고위험 산모·신생아 연계형조문 검증 13/13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진료협력

고위험 요인 확인·진료 → 전문치료 의뢰·자료 전송 → 병상·전문의 수용 조정 → 24시간 이송·응급대응 연계 → 산모·신생아 집중치료 → 회송·산후관리 연계 → 시설 지원·협력체계 평가

7절차 노드
4행위 레인
5게이트
13/13조문 확인
2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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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지원 범위는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301~320 확장: 현행 법률의 실제 조문 순서와 당사자·행정기관 레인을 기준으로 신규 작성. 정책뉴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7943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진료협력은(는) 고위험 요인 확인·진료 → 전문치료 의뢰·자료 전송 → 병상·전문의 수용 조정 → 24시간 이송·응급대응 연계 → 산모·신생아 집중치료 → 회송·산후관리 연계 → 시설 지원·협력체계 평가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모자보건법제8~10조의2, 제10조의6법률

권한 관계

분만·신생아 의료기관접수·검토·결정·이행 또는 사후관리
권역모자의료센터접수·검토·결정·이행 또는 사후관리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접수·검토·결정·이행 또는 사후관리

돈의 흐름

지원금·수수료·사업비는 법령과 연도별 사업기준 또는 개별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서의 흐름

고위험 요인 확인·진료 기록 → 심사·협의 자료 → 결정·통지 → 이행·사후관리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시범지역별 24시간 연락·전원 기준
  • 권역센터 병상부족 시 타권역 연계 절차

개선점

  • 처리상태와 담당기관 안내
  • 기관 간 자료연계와 중복제출 축소
  • 결정·변경 사유의 명확한 통지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시범지역별 24시간 연락·전원 기준
  • 권역센터 병상부족 시 타권역 연계 절차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3건 가운데 13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