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진료협력은(는) 고위험 요인 확인·진료 → 전문치료 의뢰·자료 전송 → 병상·전문의 수용 조정 → 24시간 이송·응급대응 연계 → 산모·신생아 집중치료 → 회송·산후관리 연계 → 시설 지원·협력체계 평가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모자보건법제8~10조의2, 제10조의6법률
고위험 요인 확인·진료 → 전문치료 의뢰·자료 전송 → 병상·전문의 수용 조정 → 24시간 이송·응급대응 연계 → 산모·신생아 집중치료 → 회송·산후관리 연계 → 시설 지원·협력체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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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지원 범위는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301~320 확장: 현행 법률의 실제 조문 순서와 당사자·행정기관 레인을 기준으로 신규 작성. 정책뉴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7943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진료협력은(는) 고위험 요인 확인·진료 → 전문치료 의뢰·자료 전송 → 병상·전문의 수용 조정 → 24시간 이송·응급대응 연계 → 산모·신생아 집중치료 → 회송·산후관리 연계 → 시설 지원·협력체계 평가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지원금·수수료·사업비는 법령과 연도별 사업기준 또는 개별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고위험 요인 확인·진료 기록 → 심사·협의 자료 → 결정·통지 → 이행·사후관리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