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진료지원간호사 자격·업무 관리은(는) 면허·수행자격 확인 → 교육과정 운영기관 승인 → 교육·현장실습 이수 → 교육수료증 발급 → 인증 의료기관·수행자격 확인 → 운영위원회·직무기술서 → 진료지원업무 수행 → 공동서명·기록 관리 → 보수교육 → 수행지침·규제 재검토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면허·수행자격 확인 → 교육과정 운영기관 승인 → 교육·현장실습 이수 → 교육수료증 발급 → 인증 의료기관·수행자격 확인 → 운영위원회·직무기술서 → 진료지원업무 수행 → 공동서명·기록 관리 → 보수교육 → 수행지침·규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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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지원 범위는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5 법령 API 재검증: 간호법 제4조·제12조·제14조·제16조와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 제2조부터 제14조를 현행 원문 대조. 정책뉴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7956 / 2026-07-15 현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2026-08-11 시행 예정이다. /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확인이 필요하다. / 규칙 제12조 공동서명시스템은 2027-07-01 시행 예정 조문이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진료지원간호사 자격·업무 관리은(는) 면허·수행자격 확인 → 교육과정 운영기관 승인 → 교육·현장실습 이수 → 교육수료증 발급 → 인증 의료기관·수행자격 확인 → 운영위원회·직무기술서 → 진료지원업무 수행 → 공동서명·기록 관리 → 보수교육 → 수행지침·규제 재검토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지원금·수수료·사업비는 법령과 연도별 사업기준 또는 개별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면허·임상경력 요건 확인 기록 → 심사·협의 자료 → 결정·통지 → 이행·사후관리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