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306보건·의료간호 자격·업무관리형조문 검증 39/39

진료지원간호사 자격·업무 관리

면허·수행자격 확인 → 교육과정 운영기관 승인 → 교육·현장실습 이수 → 교육수료증 발급 → 인증 의료기관·수행자격 확인 → 운영위원회·직무기술서 → 진료지원업무 수행 → 공동서명·기록 관리 → 보수교육 → 수행지침·규제 재검토

10절차 노드
4행위 레인
5게이트
39/39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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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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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지원 범위는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5 법령 API 재검증: 간호법 제4조·제12조·제14조·제16조와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 제2조부터 제14조를 현행 원문 대조. 정책뉴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7956 / 2026-07-15 현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2026-08-11 시행 예정이다. /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확인이 필요하다. / 규칙 제12조 공동서명시스템은 2027-07-01 시행 예정 조문이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진료지원간호사 자격·업무 관리은(는) 면허·수행자격 확인 → 교육과정 운영기관 승인 → 교육·현장실습 이수 → 교육수료증 발급 → 인증 의료기관·수행자격 확인 → 운영위원회·직무기술서 → 진료지원업무 수행 → 공동서명·기록 관리 → 보수교육 → 수행지침·규제 재검토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간호법제4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법률

권한 관계

의료기관·운영위원회접수·검토·결정·이행 또는 사후관리
교육기관접수·검토·결정·이행 또는 사후관리
보건복지부접수·검토·결정·이행 또는 사후관리

돈의 흐름

지원금·수수료·사업비는 법령과 연도별 사업기준 또는 개별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서의 흐름

면허·임상경력 요건 확인 기록 → 심사·협의 자료 → 결정·통지 → 이행·사후관리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세부 고시 최신 목록
  • 교육과정 운영 승인·현장실습 확인서·수료증 발급 운영
  • 2027-07-01 시행 예정 공동서명시스템 구축

개선점

  • 처리상태와 담당기관 안내
  • 기관 간 자료연계와 중복제출 축소
  • 결정·변경 사유의 명확한 통지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업무별 세부 수행행위 고시 최신 목록
  • 의료기관별 직무기술서·공동서명 시스템 운영
검증: 법적 근거 2건 중 공식 원문 2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9건 가운데 39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