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광역이동지원은(는) 이용자 등록 신청 → 이용자격 확인·등록 → 출발·도착·시간 배차 신청 → 차량·광역연계 가능 여부 확인 → 차량 배차·운행 → 이용요금 납부·운행 종료 → 실태조사·서비스 개선 → 시정명령·이행관리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제16조의2, 제25조, 제29조법률
이용자 등록 신청 → 이용자격 확인·등록 → 출발·도착·시간 배차 신청 → 차량·광역연계 가능 여부 확인 → 차량 배차·운행 → 이용요금 납부·운행 종료 → 실태조사·서비스 개선 → 시정명령·이행관리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지원 범위는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301~320 확장: 현행 법률의 실제 조문 순서와 당사자·행정기관 레인을 기준으로 신규 작성.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광역이동지원은(는) 이용자 등록 신청 → 이용자격 확인·등록 → 출발·도착·시간 배차 신청 → 차량·광역연계 가능 여부 확인 → 차량 배차·운행 → 이용요금 납부·운행 종료 → 실태조사·서비스 개선 → 시정명령·이행관리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지원금·수수료·사업비는 법령과 연도별 사업기준 또는 개별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용자 등록 신청 기록 → 심사·협의 자료 → 결정·통지 → 이행·사후관리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