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선박직원의 자격을 면허로 관리하고 선박별 승무기준을 정한다.
선박직원법제4조·제5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의2·제11조·제12조·제13조법률
면허 직종·등급 확인 → 면허 요건 충족 → 면허 발급 → 유효기간·갱신 → 승무기준에 따른 배치 → 결원·허가 특례 → 면허취소로 이어지는 선박직원 자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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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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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의 자격을 면허로 관리하고 선박별 승무기준을 정한다.
면허 수수료를 신청인이 부담한다.
면허 신청 → 요건 심사 → 해기사면허증 → 갱신 → 승무기준 배치 → 특례 허가 → 취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