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항만운송사업을 등록제로 관리하고 부두운영계약으로 시설 사용을 정한다.
항만운송사업법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26조·제26조의2·제26조의6·제26조의8·제26조의10법률
사업 종류 확인 → 등록 신청·등록기준 → 검수사등 자격 등록 → 운임·요금 → 항만종합서비스업 → 부두운영계약·성과평가 → 등록취소로 이어지는 항만운송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항만운송사업을 등록제로 관리하고 부두운영계약으로 시설 사용을 정한다.
운임 및 요금은 신고 사항이며 부두운영계약에 따라 시설 사용료가 정해진다.
등록신청서 → 등록기준 심사 → 등록증 → 검수사등 자격등록 → 운임·요금 신고 → 부두운영계약 → 성과평가 →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