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선원의 근로계약을 공적으로 확인해 승무 자격과 근로조건을 보장한다.
선원법제32조·제33조·제35조·제36조·제43조·제44조·제51조·제64조법률
선원근로계약 체결·작성 → 신고 → 선원명부 공인 → 자격요건 승무 → 계약 존속·해지 제한 → 승무경력증명으로 이어지는 선원 근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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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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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근로계약을 공적으로 확인해 승무 자격과 근로조건을 보장한다.
임금은 선원근로계약에 따르며 부상·질병 중 임금 보장 규정이 있다.
선원근로계약서 → 신고 → 선원명부 공인 → 승무 → 승무경력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