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무역항 수상구역에서 선박의 출입과 정박을 관리해 항만 안전을 확보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11조·제33조법률
출입 신고 → 정박지 사용 → 정박 제한·방법 준수 → 항로 정박 금지 → 위험물운송선박 특칙 → 계선 신고로 이어지는 무역항 입출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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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무역항 수상구역에서 선박의 출입과 정박을 관리해 항만 안전을 확보한다.
항만시설 사용료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출입 신고서 → 정박지 지정 → 정박 방법 준수 → 계선 신고